식약청, 27개 의약품 성분에 멜라민 검사 권고

식약청, 27개 의약품 성분에 멜라민 검사 권고

신수영 기자
2009.08.17 11:31

업계를 위한 멜라민 가이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멜라민 오염 가능성이 있는 27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도록 제약업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업계를 위한 멜라민 가이드'를 배포하고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중국식품의 멜라민 오염사건 이후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의약품 27개 성분에 대해 멜라민 가이드를 제약업계에 제공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미국 FDA와 같은 수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27개 성분은 아데닌, 알부민, 카제인단백질수화물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카제인염 또는 카제인나트륨 등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이 27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이들 27개 성분에 대한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공급사가 식약청의 우수의약품제조기준(KGMP)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유통하는 의약품도매상도 제조·수입사에서 각 성분에 대한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멜라민 가이드는 권고사항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며 식약청은 수시로 권고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멜라민 오염 가능성이 있는 27개 성분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아데닌(Adenine) 등 8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18건을 수거하여 멜라민 함유여부를 검사했다. 검사결과는 모두 멜라민 불검출이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