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수펀드 사실상 직접운용, 거래세 탈루"..예탁원 및 리먼은 불복
국세청이 리먼브러더스가 외수펀드(외국인 전용펀드)를 변칙활용해 증권거래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17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6월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리먼브라더스 파이낸스 S.A(이하 리먼브러더스)가 투자한 외수펀드들에서(제미니1호~3호) 174억원의 증권거래세가 탈루된 것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납세의무자인 증권예탁원에 과세를 통보했다.
한국투신운용이 지난 2003년에 설정한 이 외수펀드들의 총 설정액은 6387억원으로 지난 2007년 모두 해지됐다.
명목상의 이들 외수펀드 운용사는 한국투신운용이지만 명의만 빌린 것 뿐이고 주식 매매 등 실질적인 펀드 운용은 수익자인 리먼브러더스가 서울지점을 통해 직접 했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외수펀드 투자가 아닌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돼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증권거래세를 모두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수펀드는 외환관리법상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 전용펀드로 지난 98년 외자유치를 위해 허용됐으며 지난 2006년까지 증권거래세가 면제됐다.
과세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원은 현재 174억원중 14억원을 납부하고, 리먼브러더스와 함께 국세청에 적부심사와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각각 청구해 놓은 상태다. 또 과세 확정에 대비해 리먼브러더스의 타 계열사 예탁주식에 대한 압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증권예탁원은 "예탁원은 매매증권사의 과세여부 통지에 따라 정산만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납세의무자로서 국세청의 과세 통보를 받은 것 일뿐이며 현재 리먼브러더스와 협의해 적부심사와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외수펀드를 운용한 한국투신운용측도 수익자인 리먼브러더스의 직접 운용은 없었다는 주장했다. 한국투신운용 관계자는 "우리 책임 하에 운용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남아있는 외수펀드는 총 7개로 모두 한국투신운용이 운용하고 있다. 이들 외수펀드의 설정액은 모두 합쳐 2770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