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판결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판결

최은미 기자
2009.11.12 17:18

청주지방법원 1심

한방병원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9일 물리치료사를 고용,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부항술 등의 처방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한방병원에 대한 1심에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행 의료법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는 지도권한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한의원에 고용돼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지던 상황이다.

법원은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한방 물리요법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의사가 지시하는 양방물리치료행위 뿐아니라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물리치료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양방 뿐아니라 한방물리치료행위도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법원은 "한의사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하며 그 능력을 갖춘 자를 고용해 보조업무를 시켰다고 해서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의료법은 국민의 보건과 의료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지시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의료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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