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 성장보다 규제가 많다"

"녹색성장법, 성장보다 규제가 많다"

성연광 기자
2010.03.09 12:01

[인터뷰]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측은 전날인 8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시행령 개선 건의문을 전달한 상태다.

현재 시행령에 담고 있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중규제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배출량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도 별도 측정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게 산업계 논리다.

이동근 부회장은 "시행령이 규제위주로 만들어진다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 해외이전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업계 역시 녹색성장 정책지원을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상의내 설치할 예정"이라며 자율감축 의지도 내놨다. 조만간 문을 여는 추진본부는 녹색경영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정부-업계간 정책간담회, 녹색산업 통계 구축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고용창출론도 제시됐다.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각종 금융, 세제지원이 사라진다"며 "R&D 세제지원, 수출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지원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 의료 부문에 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질 좋은 서비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발전에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출범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도 맡게 될 그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공장입지나 환경규제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근 신임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제23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자원기술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무역투자실장을 역임한 뒤 지난 2월 말부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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