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 커버]최고금리를 찾아라/ 저축은행 금리 높은 곳
요즘과 같이 증시가 불안하면 예금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대부분 2~3%대다. 도저히 이에 만족할 수 없다면 은행보다 2%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자.
◆현재 저축은행 최고 예금 금리는 5.3%
4월22일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서일(충남 서산), 한주(충남 연기)저축은행의 연 5.3%다. 이들을 포함해 연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부산, 부산2, 보해(전남 목포), 밀양(경남 밀양), 세람(경기 이천), 안국(경기 파주), 청주(충북 청주), S&T(경남 창원)저축은행 등 10곳이다.
서울지역은 여타지역에 비해 자금조달과 대출영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으로 5%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현재 없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전주저축은행으로 연 4.7%다. 전국으로 따지면 30번째쯤 된다. 그 다음이 대영, 대전, W, 신안, 제일, 제일2,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모두 연 4.6%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연 4.0%로 서울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에 위치한 대아·삼일저축은행은 업계 역대 최저인 3%대(연 3.93%)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105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4.55%로 연초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수신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 예금을 맡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더라도 당분간은 단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반기에는 한국은행 정책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시중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연말연시에는 저축은행이 만기도래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높인 특판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때를 이용한다면 고금리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복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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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은 복리 또는 단리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정기예금 금리는 단리다. 그렇다면 복리와 단리의 이자 차이는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5000만원을 1년 만기 연 5.0%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하자. 이를 단리로 가입했을 경우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50만원(세금 공제 전)이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211만5000원(세금우대 9.5% 적용 시 226만2500원)이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한 실질 총 수익률은 4.23%로 낮아진다.
반면 복리로 가입했을 경우를 보자. 이 경우 1년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55만8000원(세금 공제 전) 정도가 된다.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216만4000원 정도(세금 우대 시 231만5000원)가 된다. 이자가 5만원 이상 더 많다. 복리로 계산할 경우 세금 공제 전 수익률은 5.12%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질 총 수익률도 4.3%로 0.1%포인트 이상 높다.
정기적금은 기본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높다. 그럼 정기예금을 단리로 운영해 거기서 발생한 이자로 금리가 더 높은 정기적금에 넣으면 금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5000만원을 연 5.0% 단리 정기예금에 넣을 경우 매달 17만6000원(세금 공제 후)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를 연 5.3% 정기적금에 넣으면 1년 만기 후 받게 되는 원리금은 세금을 공제한 후 216만3000원 정도가 된다. 이론상으로는 복리 금리에 비해 0.2%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 수령액이 약간 작아진다. 정기적금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높아야만 발품을 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이용하면 전국 105개 저축은행의 금리를 볼 수 있다. 특히 금리계산기를 이용하면 만기에 얼마의 돈이 수중에 들어오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있는 저축은행도 찾을 수 있어 그만큼 발품을 덜 팔 수 있다.

◆영업정지 되면 이자는 얼마나?
정기예금은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돈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를 받는 모든 금융회사가 마찬가지다.
원리금이 5000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이자는 당초 약정한 것보다 깎일 수 있다. 약정이자와 예보의 결정이자(예보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많은 저축은행들이 계열사 저축은행을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발생해 영업정지 등을 당한다면 계열 저축은행도 문을 닫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A저축은행에 4000만원, A저축은행의 계열 회사인 B저축은행에도 40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두 저축은행이 모두 예금지급이 정지되더라고 각각의 예금 4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계열 회사라고 하더라고 각각 별개 회사이기 때문에 각각 4000만원의 예금을 모두 보장받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저축은행에 한사람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모든 금액을 합해서 5000만원 내에서 보호된다.
만약 예금을 한 저축은행이 퇴출된 후 다른 저축은행 등에 인수된다면 5000만원이 넘는 예금에 대해서도 인수한 기업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당초 약정했던 금리도 거의 제공한다.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곳에서 기존 고객을 놓칠 이유가 없고, 또 기존 자산을 버리고 갈 까닭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한 돈이 아니어서 혹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그냥 놔둘 수 있다면 새로운 곳에서 인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