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법인, SPAC이나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등록하면 3년 동안은 세금 문제로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뀐 법인세법과 시행령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인수합병 업계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인수합병 후 3년 안에 합병된 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면 세제혜택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법인세법 상의 부적격 합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수합병이 세법상 적격으로 인정받으면 합병으로 취득 자산을 팔때까지 법인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이 적격 상태를 유지하려면 합병되는 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시행령이 정한 기간 내에는 주식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령과 함께 발효됩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7월 1일에 공포할 시행령에서 인수합병을 적격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식보유기간을 3년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배주주가 합병후 3년 안에 주식을 팔면, 세법상으로는 부적격합병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합병당시의 양도차액은 시가로 계산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또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혜택도 없어집니다.
결국, 상장사를 합병하려는 기업은 합병될 회사의 지배주주에게 3년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항으로 스팩과 우회상장은 물론 인수합병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녹취](업계 관계자)
"주식을 3년내에 팔면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합병)하지 말라는 거죠. 세금 액수가 꽤 크기 때문에 세금 더 내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우회상장도 못하는 거죠. 스팩도 안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죠. 상장사와의 M&A는 안된다고 봐야죠. 합병하지 말라는 건데…"
인수합병, 특히 상장사 합병으로 우회상장을 한 뒤에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3년 동안 막으면 인수합병 자체를 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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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대해 '3년 내에 주식을 팔고 나갈 경우에는 법인세 혜택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며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은 합병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인 만큼, 주식을 팔고 나가면 세제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대부분의 조항들은 인수합병에 유리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 하나만 두고 인수합병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