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협회 "'신호등 표시제' 어린이 영양교육에 혼란"

식품협회 "'신호등 표시제' 어린이 영양교육에 혼란"

장시복 기자
2011.01.21 14:08

식약청 영양성분표시 기준 개정안에 '반대'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지난해 말 행정예고된 이른바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에 대해 21일 공식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해 지방·포화지방·당류·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해 색상을 구분하는 안(어린이 기호식품 등 영양성분표시 기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행정 예고했다.

그러나 이 안을 검토한 협회는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영양에 대해 단순히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함으로써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 먹어도 되는 식품과 먹어선 안되는 식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돼 올바른 식품 선택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 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과 위생적·영양학적으로 우수함을 인증하는 품질인증기준과도 상충된다"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녹색으로 표시되는가 하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적색으로 표시되는 등 동일제품임에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색상을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가공편의식품인 반 조리편의식품(ready meal)·피자·소시지·버거 등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벌여왔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한 영양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식품 선택의 판단근거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EU의회에서도 지난해 3월 신호등 표시와 GDA(앞면표시제)등을 단일화하기로 했지만 신호등 표시제는 영양 정보의 왜곡을 우려해 부결된 사례가 있다"고지적하며 "우리나라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함께 품질인증제품의 인증기준과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기준과의 상충된 문제점을 식약청에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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