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에 또 칼댄 금융위 "선취수수료 돌려줘라"

랩에 또 칼댄 금융위 "선취수수료 돌려줘라"

김주영 MTN기자
2011.03.16 10:26

금융당국이 스폿랩과 적립식랩 판매를 금지한데 이어 자문형랩에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에게 목표전환형랩의 중도해지시 선취수수료를 돌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같은 조치를 자문형랩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 임원과 만나 자문형랩에서 선취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대해 1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목표전환형랩 등 자문형랩에서 선취로 수수료를 1.5~1.8%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도에 해지한 고객에게 가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환산해 돌려주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취수수료가 2%인 목표전환형 자문형랩에 1억원을 가입한 뒤 6개월만에 해지한 고객은 1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선취수수료 규제로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평균 100억원 가량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은 현재 판매가 금지된 스폿랩 등 목표전환형랩을 최근까지 20여개 안팎으로 판매했으며, 대부분 2~4개월 안에 목표수익을 달성한 뒤 청산됐습니다. 수탁액은 5천억~7천억원에 달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수수료는 일임 자산의 규모와 서비스 기간에 비례해야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운 뒤 자문형랩 선취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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