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용 렌즈·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

시력교정용 렌즈·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

최은미 기자
2011.06.14 17:53

앞으로 시력교정용 컨택트렌즈와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 측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서클렌즈나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으로 착용하는 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안경사에게 부작용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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