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낮아도 ABS발행, 회사채 분담금도 면제

신용도 낮아도 ABS발행, 회사채 분담금도 면제

조성훈 기자, 최경민
2013.09.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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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및 증권발행분담금 완화책 발표...기업자금난 숨통틔울까?

앞으로 신용도가 BB등급으로 낮은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분담금이 면제된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마련된 긴급처방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ABS 발행가능 기업확대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 및 중소기업의 증권발행 분담금 부담 완화책도 함께 발표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 중 신용도가 BB등급 이상이거나 일정 자산규모이상 등 금융위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ABS 발행 가능 기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공기업, BBB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일반법인만 ABS를 발행할 수 있었다.

현재 회사채 발행을 위해 신용도 평가가 기업중 BB등급을 받은 곳은 57개사인데, 이번 발행조건 완화로 신청기업과 수혜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규모 기준은 추후 금융위가 확정한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재기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조회·조사업을 허가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동화회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5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분담금을 면제해주는 안도 마련했다. 은행대출에 절대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회사채은 지난 2011년 7000억원 수준에서 올 상반기 40억원으로 쪼그라들어 말그대로 고사직전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현재 회사채 발행비용중 9.2%가량을 차지하는 분담금을 면제해 중소기업의 채권발행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서도 발행분담금 부담율을 현재와 같이 0.005%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두 상품의 분류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변경됨에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4bp) 증가해 증권사 부담 확대 및 투자자 전가가 우려됐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분담금도 0.009%에서 0.005%로 인하한다. 서태종 국장은 "경기회복 지연,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 증권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30억원 수준의 증권사 납부부담이 줄어들고 시장위축이나 왜곡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발행한 원금보장 ELS와 DLS에 대해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지난달 29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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