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만 되면 "나가면 죽인다"…'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증언

저녁만 되면 "나가면 죽인다"…'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증언

윤혜주 기자
2026.09.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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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이날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증인신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변호인 2명도 함께 출석했으며 증인으로는 A씨의 보복 협박 범행을 공론화한 유튜버 B씨가 영상 재판 방식으로 출석했다.

A씨와 함께 수용 생활을 했던 B씨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의 언론플레이가 심하기에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방송을 통해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저녁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보여주고 외부로 나갈 기회가 생기면 도망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튜브로) 방송해 달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계속 보복을 얘기하고 '나가면 죽여 버릴 거다'는 이야기를 하니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여러 수용자가 A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 피해자에게도 전해졌다"며 "보복 의사를 전달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대법원 확정판결과는 별개로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향후 A씨가 B씨에게 보복 협박을 방송해 달라고 부탁했거나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양측의 의견서를 한 차례 더 전달받은 뒤 내달 7일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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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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