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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혁수·김창진·박현철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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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주민,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 "오세훈의 서울과 분명히 다를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서울시장)의 서울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며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고 말했다. 3선 박 의원은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간 주도해 온 상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을 언급하며 "남들이 잘 안 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것들을 상상력·설득력으로 돌파해 성과 내는 작업을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이 해왔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을 칭찬하고 있으며 관련해 대통령과도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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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치료 시작은 '보습'…WHO가 인정한 '황금레시피' 나왔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기본은 '보습'이다. 하지만 시판되는 보습제마다 성분과 배합 비율이 제각각이라, 제품에 따라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막상 환자에게 필요한 보습 효과가 들쑥날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런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보습제의 '황금레시피'를 사상 처음으로 '필수의약품'에 올리면서 전 세계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새로운 기준점이 제시돼 주목된다. 11일 프랑스 제약사 피에르파브르가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정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교수는 "WHO에서 이번에 보습제의 '황금레시피'를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한 건, 보습을 통한 피부 장벽 관리가 아토피피부염 등 만성 피부질환의 전반적인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9일 WHO는 보습제를 단순 화장품이 아닌,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 목록에 사상 최초로 공식 등재했다. WHO가 발표한 '2025년 개정 제24차 필수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글리세롤을 15~20%, 요소(Urea, 우레아)를 5% 함유한 보습제에 대해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고 안전성이 높은 생리적 물질'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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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 재탄생 앞둔 티웨이항공, 1910억원 규모 자본 확충
티웨이항공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총 1910억원 규모 자본 확충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자본 확충은 △1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910억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구성된다. 티웨이항공의 최대주주인 소노인터내셔널은 1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시가 기준 무할인 방식으로 전액 참여한다. 회사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을 최소화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경영 의지와 티웨이항공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다. 91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인수권이 부여된다.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배정된다. 이번 유상증자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이 공동으로 주관사를 맡는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자금 조달로 △재무안정성 제고 △운영 안정성 강화 △신규 항공기와 자재확보 관련 신규 기재 투자 등을 추진한다. 향후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공급 효율 개선 등 매출·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성장 전략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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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무대상' 심사평하는 이철송 심사위원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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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신 나라, 이주노동자 때린다' 소리 수치스러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끔 창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다"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조치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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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원지검장에 김봉현, 광주지검장에 김종우…검찰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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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회사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어딨나…충분히 양립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없는 기업이 없고, 기업이 없는 노동자도 없다"며 "양자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 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주제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다. 통계적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또 세제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보다 개인소득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에 대한 소득분배가 줄어든 게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한 때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다"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게 주된 업무인데 노동자를 억압하는 게 주된 업무인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노동 억압에 주력할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요 업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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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대상' 축사하는 이재환 회장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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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법률상] 국민 위해 '좋은 법' 만든 박용갑 등 7명의 국회의원들
"입법부는 길을 만드는 곳입니다. 길을 잘 만들어야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선 대상에 선정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원식 의장은 축사에서 "수상자들 모두 축하드린다"며 "최우수법률상이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세상에 부각시켜주는 역할과 새 법이 만들어지는 자극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항공기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공항 주변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박 의원은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내년 정부 예산에 조류충돌 예방시설 설치 예산이 반영됐다"며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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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벌어진 '추격 살인', 이유는 소음…경찰, 47세 양민준 신상 공개
흉기를 휘둘러 70대 이웃을 살해한 피의자 양민준(47) 신상이 공개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씨 사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양씨 신상 정보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7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씨 집에서 공사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급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지만, 양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양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아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건물 안으로 침입해 쓰러진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양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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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보 교환이 담합?"…기업이 알아야 할 '언행 리스크'
-우연진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한국경제인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자동차 부품 납품사가 업계 간담회에서 '납품 단가를 비슷하게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발언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 실제 가격 인상을 공모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말을 주고받았다는 정황만으로 기업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심지어는 형사처벌의 문턱에까지 서게 된 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와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민감한 정보의 교환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될 경우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을 통해 경쟁사 간 정보 공유 행위를 암묵적인 의사 연락, 즉 담합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경향을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