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K컬처의 그늘, 암표공화국③

암표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 티켓 재판매 플랫폼은 오히려 몸집을 키우고 있다. 소수 판매자에게 거래가 집중되는 가운데 부정판매자에 비해 플랫폼에 대한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티켓 재판매 플랫폼인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은 171억9914만원, 영업이익은 73억3954만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65.1%, 106.2%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배 이상 늘었다.
플랫폼 성장과 함께 일부 판매자에게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티켓베이 판매자 4만4160명 가운데 거래 건수 상위 1%인 약 441명이 전체 거래의 41.2%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298억6400만원에 달했다. 상위 10%의 거래 비중은 74.8%였다.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표를 넘기는 수준을 넘어 반복·대량 거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티켓베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예매처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까지만 재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올해 1월에는 티켓 한 장당 판매 등록가격을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만 지난달 4일부터 가격 상한은 폐지하고 재판매 수량 제한만 유지하고 있다.
팀플러스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보편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된 상황에서 별도의 100만원 상한을 두면 오히려 '100만원 미만은 괜찮다'는 식의 오해나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격 상한은 폐지했지만 자체적인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에도 구매자·판매자 본인 확인과 부정판매 신고 기능 마련 등 암표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부정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50배 과징금과 같은 제재는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관이 부정판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티켓베이는 법 시행에 맞춰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통합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는 기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도 거래 과정에서 자체 신고 기능을 운영했으며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이나 게시물 노출 제한 등에도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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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 부정판매를 찾아내고 차단하는 과정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이용자 등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조사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반복·대량 판매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플랫폼이 보다 적극적으로 탐지·차단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모든 재판매를 일률적으로 차단할 수도 없다. 공연이나 경기에 가지 못하게 돼 구입 가격 이하로 티켓을 양도하는 행위까지 '부정판매'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정상적인 양도 수요를 수용할 통로도 필요하다. 정가 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티켓을 되팔 수 있는 공식 재판매 시장을 활성화해 정상적인 거래는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거래나 티켓 관련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플랫폼 안에서 과도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를 자체적으로 적발해 신고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소비자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이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넘긴 뒤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모두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