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미술품, 진짜일까'…감정서·진품증명서 양식 생겼다

'비싼 미술품, 진짜일까'…감정서·진품증명서 양식 생겼다

오진영 기자
2026.10.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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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트페어(미술 장터) '키아프 서울' 현장 모습. / 사진 = 뉴시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트페어(미술 장터) '키아프 서울' 현장 모습. / 사진 =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 등을 제시하는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형태와 양식을 고시했다.

미술 거래의 특성상 정보가 판매자에게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성 있는 거래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자가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문서다.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와 예술적, 문화적 수준 등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

미술품 감정서는 사전에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내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별도의 행정 처분은 하지 않는다.

미술품 진품증명서는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의 진품을 확인하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는 서류다. 소비자는 미술품을 구입할 때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발행이 어렵다면 판매 전 구매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체부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감정서·진품증명서 작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연말에 실무 지침을 배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소비자 보호와 미술품 감정 체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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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에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오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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