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 1%로 인하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 1%로 인하

세종=이동우 기자
2015.01.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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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

추위가 절정에 이른다는 절기 소한(小寒)을 하루 앞둔 5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남호마을에서 주민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자연산 굴을 채취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추위가 절정에 이른다는 절기 소한(小寒)을 하루 앞둔 5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남호마을에서 주민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자연산 굴을 채취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돕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3%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토록 한다.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금리를 정한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약 6000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경영회생자금 지원실적은 농업부문에 6255건 1371억원, 수산부문에 393건 124억원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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