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DH는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지배하고 있다.
두 회사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통한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인 우버가 배달의민족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여러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 역시 이번 기업결합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서비스 간 교차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버는 2019년 국내에서 배달서비스 우버이츠를 철수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배달의민족을 통해 국내 배달앱 시장에 다시 뛰어들게 된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의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2340만명(지난 4월 기준)으로 1위다. 쿠팡이츠(1315만명), 요기요(421만명) 등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