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뉴시스] 최동준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한-EU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06.11. photocdj@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213435925960_1.jpg)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에 상한을 두기로 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산 차량에도 쿼터가 적용될 경우 유럽 수출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데다, 유럽행이 제한된 중국산 차량이 한국 등 다른 시장으로 향하는 '밀어내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문서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을 연간 35만대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상한을 매년 6%씩 높여 2028년 37만1000대, 2029년 39만3000대, 2030년 41만6000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물량은 최종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관건은 규제의 적용 범위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입 상한 체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중국산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한국산 차량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예외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한-EU FTA는 양측 간 상품 관세를 철폐·인하하지만, 협정 체결만으로 모든 수입 제한 조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FTA에는 관세 인하·철폐로 수입이 늘어 상대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일정 요건 아래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다만 이는 별도의 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치로, 이번 쿼터에 한국산 차량이 포함되는지를 직접 결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EU FTA가 한국산 차량에 대한 보호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FTA는 체결국 간 별도의 협약인 만큼 협정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며 "한국산 차량에 대해서도 보호 장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국가 간 확인과 협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도 한국산 차량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유럽 현지에서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예외 인정이나 별도 물량 배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의 유럽 수출에 미칠 영향도 아직 불확실하다.
국내 시장도 변수다. EU 시장에서 판매 물량이 제한되면 중국 업체들이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돌릴 수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량 쿼터 합의로 유럽에 들어가는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해당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며 "실제 국내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수출 경로 변화와 국내 수입 증가 여부는 중국 업체의 판로 전략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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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24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업체별로 최대 35.3%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중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적은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확대하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의 경계감도 커졌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월간 수입량은 2024년 10월 3800대에서 2026년 7월 5만대로 약 13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