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입구역 일대 개발계획 손질…특별계획구역 9곳 해제

한성대입구역 일대 개발계획 손질…특별계획구역 9곳 해제

배규민 기자
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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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로 북측 필지별 개발 유도…상업지역 허용용적률 880% 적용

해당 사업지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해당 사업지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일대에서 16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소규모 특별계획구역의 정비 방식이 바뀐다. 동소문로 북측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필지별 개발을 유도하고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소문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5만2395.2㎡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동소문로와 성북천을 따라 형성된 지역이다. 2010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소규모 구역 18곳과 재개발구역 1곳 등 총 19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됐지만 소규모 구역에서는 개발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변경안은 동소문로 북측 9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필지별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공동개발된 필지와 맹지형·부정형 필지, 인접 필지 등 10곳은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3000㎡ 이상 규모로 개발할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동소문로 남측 9개 구역은 인접한 '동소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응하도록 한시적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재개발구역 1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유지한다.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맞춰 건축물 밀도와 높이 기준도 정비한다.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 800%, 허용용적률 880%를 적용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건폐율은 각각 60%, 50% 이하로 정했다. 건축물 높이는 동소문로변 간선부 7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로 계획했다.

동소문로를 기준으로 나뉘었던 권장용도는 통합한다.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일반업무시설, 학원·교습소 등을 권장용도로 정했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 권장용도에서 제외한다.

동소문로변에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한다. 이면도로에서도 차량 진입이 어려운 필지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구역을 도입해 개별 건축을 지원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행되지 못한 특별계획구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동소문로변 일대가 활력 있는 가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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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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