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TF 1차회의, 내달말까지 초안마련...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여 기대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금융시장 안전판 마련을 위해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주택담보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대출 상품 출시가 가능해 진다.
당국은 지난 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조화 비용과 이중상환청구권 보장의 불확실성 탓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요구와 기초자산(담보물) 우선변제권 등 이중상환청구권을 갖는다. 문제는 법제화 없이는 이를 확실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파산 시 일반 채권 보유자와 변제순위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민관합동 TF 단장인 배준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에 대응하고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은행 조달비용을 절감시키고 위기시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다음 달 말까지 커버드본드 법제화 효과, 발행 절차,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특별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이 마련되면 8~10월 금융위원회 보고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