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딜레마, 한국의 선택은
복지 확대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와 사회적 선택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복지 확대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와 사회적 선택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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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취임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2대에 걸친 인연으로 화제를 낳았다. 김 원장의 부친은 9년 넘게 비서실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좌한 김정렴씨. 박근혜 대통령에겐 여러 모로 각별한 KDI에서 전날 현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무상보육'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엄마의 소득수준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주 68시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 무상보육비로 매년 4조원가량을 지출해도 주부 재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KDI조차 복지공약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박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부동해 보인다.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한 지 반년이 채 안 되는데 벌써부터 핵심공약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실 대통령의 공약 실천 노력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대통령이 취임 후 다반사로 대선공약을 번복한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신선하기조차 하다.
뜨거운 증세논란이 결국 '증세의 마지막 보루' 소비세까지 미치고 있다. 소비세 증세 논의에는 정부도 전문가들도 유독 신중하다. 어떤 세목보다도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데다 역진성(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지는 성향)도 크기 때문이다. 잘못 건드렸다간 대형폭탄이 될 수 있다. 소비세는 지난 1977년 만들어진 일반소비세(부가세)와 술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로 나뉜다. 부가세가 사실상 소비세의 대표항목이자 '뜨거운 감자'다. 77년 당시 2400억원이던 부가세수는 작년 58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국세의 약 30%가 부가세다. 이런 주요세목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율은 77년 정한 10%에서 36년째 고정돼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8.7%(2012년)보다 크게 낮다. 면세영역도 대단히 넓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성형수술 등 일부에 과세가 결정됐지만 여전히 여성용품, 도서 등 대부분 면세항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부가세 인상은 장바구니물가 인상으로 직결되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난번에 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제 개편안으로 촉발된 '복지를 위한 증세론'과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복지 관련 예산 누수액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증세론과 복지공약 조정론을 일축하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민과 공약한 사항들은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과 성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민심 이반의 휘발성이 높은 '증세'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둬 복지정책 추진에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
'3450만원'. 2013년 여름 나라를 들썩거리게 한 숫자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지점이다. 2011년 근로소득자 1554만명의 상위 28%다. 증세 후폭풍과 별개로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논란이 됐다. 정부가 당초 세법 개정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새 터닝 포인트로 '5500만원'을 꺼냈다. 중위소득에 150%를 곱한 금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 개념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물론 부랴부랴 만든 미봉책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을 월급쟁이의 28%에서 7%로 줄여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숫자다. 그나마 5500만원이 현실적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적잖다. 하지만 '3450만원'→'5500만원'의 변화로 끝날까.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한번 돌아보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가 포함됐는데 요건이 쟁점이었다. 정부는 당초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 '6억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촉발시킨 '증세' 논란의 핵심은 "왜 월급쟁이만?"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돼 온 점을 감안, '담세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늘려야 조세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정서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 세수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린 최고세율을 '환원'하라는 것이다. 법인세는 현재 3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200억원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로 운영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세율을 도입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의 법인세율도 22%로 2%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23조2365억원, 연간 4조6473억원의 세수증대 효
근로소득세 인상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다. 연봉 얼마 이상을 근소세 인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도 많았다. 논란 끝에 고액 연봉자의 근소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증세의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연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생각해볼 문제는 왜 근소세가 증세의 초점이 되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세금을 걷기가 가장 쉬운 소득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증세도 근소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의혹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부자 증세를 얘기하면서 연봉 7000만원부터 세율을 올려야 한다거나 연봉 1억원부터 세율을 올려야 한다거나 하는 논의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한참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다. 연봉 9990만원은 고액 연봉자가 아니고 연봉 1억원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진짜 부자들은 이 증세 논쟁에서 한참 비켜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소세가 대폭 오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가 '증세'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세법개정안 발표 후 서민·중산층 증세 역풍을 맞은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카드다.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비판에 '부자 자영업자'를 맞세운 꼴이다. 그런데 대상이 불분명하다. 의사, 변호사 등 소위 '사(士)자'면 대상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고소득자영업자 과세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은 기획재정부는 별도로 '고소득'의 소득 기준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인은 제외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과세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액 기준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 대신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고소득자영업자 추가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일부 담겼다. 눈꺼풀 성형이나 입술확대 등 그간 과세대상이 아니던 성형 관련 수술과 시술에 대한 과세를 대폭 확대했다. 고소득 성형외과 의사의 세부담은 늘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자
정부가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가 닷새만에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천명한 135조원 규모의 복지 공약가계부가 정상 이행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3일 발표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따르면 세부담 증가 대상은 원안인 연소득 3450만원 이상에서 연소득 5500만원 이상으로 줄었다. 연소득 5500만∼6000만원 구간 소득자의 세부담도 원안 16만원에서 2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는 여론은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135조원 규모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세론의 대표주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저서로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다. 장 교수는 13일 서울대 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4%로 하락했다. 이는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골자로 했던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안이 발표된 뒤 이뤄진 지지도 조사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8월 셋째 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4%로 지난주(59%)에 비해 5% 하락했고, 7월 첫째주(63%)와 비교하면 9% 떨어졌다. 반면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 21%에서 26%으로 상승했다. 특히 30대 중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는 '세제개편안과 증세문제'가 18%로 1위로 꼽혔고 △국정원 문제(11%) △국민소통 미흡(8%) △인사 잘못(8%) 등이 뒤를 이었다. "세제개편안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응답한 사람(417명)은 52%로 과반수를 넘었고, 유리하다고 답한 사람은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연 소득 6000만~7000만원 근로자는 세금이 종전 대비 최소 2만~3만원 늘어난다.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1조원을 더 걷는다. 내는 쪽은 증세라는데 걷는 쪽은 아니라고 한다. 올 세법개정안의 골자인 소득세제 개편, 그 중에서도 소득공제율 조정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크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했다. 환급액을 줄여 세수를 늘렸으니 '증세 없는 복지'라는 지침에 맞는 묘수인 셈이다. 소득공제율 조정은 세금의 재분배기능 강화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너야 할 강이다.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율은 2011년 기준 36.1%에 달한다. 소득의 3분의 1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몰린다는 점이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공제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많이 벌면 공제액도 커 소득세 과세기준 자체가 줄어든다. 박훈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