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가동 '민생법안' 속도 낸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다양한 민생·안전 관련 법안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복지, 안전, 방재, 장애인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최신 입법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다양한 민생·안전 관련 법안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복지, 안전, 방재, 장애인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최신 입법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5 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힘을 실어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213인 가운데 찬성 198인·반대 7인·기권 8인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적격합병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른바 '황제노역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른 노역형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노역형과 관련해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유치기간을 명시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은 3년으로 유지된다. 이럴 경우 1일 억대의 노역은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해당 법안은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25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탕감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발의됐다.
= 세월호 참사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한 가운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여성가족위에서 의결,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김상희)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23개 법률안 중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끼리 묶어 4개 법률안을 지난 28일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본회의 전 법사위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재근·박성호·김현숙·김희정·류지영·김상희·이노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합쳐 여가위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