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힘을 실어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213인 가운데 찬성 198인·반대 7인·기권 8인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적격합병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