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3배差 논란 '한남더힐'…갈수록 미궁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란을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적정가 공개, 심의 과정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제도 개선 논의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란을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적정가 공개, 심의 과정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제도 개선 논의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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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이슈로 긴장하고 있다. 최고 3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남더힐' 입주민과 시행사간 분양전환가격 분쟁이 감정평가액 논란으로 확산돼서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는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더힐 감정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평가사 또는 평가법인을 징계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이다. 업계 10위권내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가 실제로 3배 차이를 보인다면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타당성조사는 입주민의 요청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먼저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타당성조사는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되므로 국토부는 협회의 조사결과를 참조해 타당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분양가가 적법하게 감정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최고 3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입주민과 시행사간 진실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한남더힐' 입주민측은 최근 협회에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도 '한남더힐'의 1차 분양 협상이 일단락되는 대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평가사 또는 평가법인을 징계하기 위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평가사의 자격증 취소 또는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남더힐' 분양전환가 감정평가 역시 언론의 지적대로 복수의 평가법인 감정가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느 한쪽
'시행사 한스자람은 감정가 조작해 주민을 우롱마라. 검찰은 감정가 조작을 즉각 수사하라' (한남더힐 입주자측 플랭카드) '대책위의 감정평가는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같은 평가법인에서 다른 평가를 했으니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스자람측 '입주자 안내문' 중에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감정평가액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감정평가업계조차 '대형사고'라고 밝히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금액 얘기다. 최고 3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입주자와 시행사간 감정평가 제시액에 대해 양측이 서로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인 한스자람이 입주자들에게 내놓은 분양전환가격이 공식의뢰 자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3일 '한남더힐' 입주민들에 따르면 분양대책위에 위임하지 않은 주민들은 최근 한스자람으로부터 대한감정평가에서 감정한 분양가를 통보받고 있다. 하지만 한스자람이
3.3㎡당 최고 8300만원에 달하는 초고액 분양가 책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당초 이 아파트는 2007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3.3㎡당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분양전환을 앞둔 현재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급업체가 초고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어떻게 가능할까.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에 맞추고 기본형 건축비를 정해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집값이 폭등하던 참여정부 시절 신규로 분양하는 고가주택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만 '임대후 분양' 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행사인 한스자람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5일전인 2007년 8월27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이를 반려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및 학교용지 폐지 미결정 때문에 9월18일 반려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지가 단국대 부
최고 3.3㎡당 8300만원으로 초고가 분양가격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이 분양 전환가격을 놓고 국내 10위권내 감정평가법인들이 최고 3배 가량 차이나는 감정가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감정가 차이가 10%만 발생해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같은 평가금액 차이는 '대형사고'라는 게 감정평가업계 지적이다. 다만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잘못 평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29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한남더힐' 관련 감정평가를 맡은 감정평가법인은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입주자대표측)과 미래새한감정평가(시행사측)다. '한남더힐' 분양전환 계약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은 5년(2016년 1월)이지만, 입주후 30개월(2013년 7월 이후)이 지나면 시행사와 입주자가 서로 협의해 분양전환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시행사와 입주자대표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의 평균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나라·제일컨소시엄과 미래새한의 감정평가액
역대 국내 최고 분양가 책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의 개발이익이 1조2000여억원(세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아파트의 시행사는 50억원의 자본금으로 이같은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여 분양전환 계약을 앞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시행사인 한스자람(PFV)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남더힐' 600가구를 모두 분양할 경우 총 분양가액은 약 2조2800여억원(평균 분양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스자람이 제시한 '한남더힐'의 3.3㎡당 분양가는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8300만원으로, 가구별(공급면적 87~332㎡)로는 8억~83억원 수준이다. 자본금 50억원으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한스자람이 '한남더힐'에 투자한 금액은 땅값과 공사비를 포함해 1조원을 조금 웃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가격 취득가액은 3816억원, 주택가격은 601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