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協, 주민 요청따라 '타당성 조사'…국토부, 조사결과따라 징계 결정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분양가가 적법하게 감정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최고 3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입주민과 시행사간 진실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한남더힐' 입주민측은 최근 협회에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도 '한남더힐'의 1차 분양 협상이 일단락되는 대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평가사 또는 평가법인을 징계하기 위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평가사의 자격증 취소 또는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남더힐' 분양전환가 감정평가 역시 언론의 지적대로 복수의 평가법인 감정가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인이 사주한 경우 법인 역시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남더힐'의 타당성조사는 1차 분양이 일단락되는 내년초쯤 시작해 최대 6개월간 진행될 전망이다. '한남더힐' 입주민에 따르면 한스자람은 지난달말 주민들과의 협상을 끝내고 이달말까지 1차 분양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미 한남더힐 감정평가를 맡은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입주자대표측)과 미래새한감정평가(시행사측)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의견서를 보고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타당성조사에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 해당 평가사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적정 분양가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입주민들의 재평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