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극적 타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철옹성 같았던 국회의 벽을 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성과도 최종적인 결실을 거뒀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철옹성 같았던 국회의 벽을 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성과도 최종적인 결실을 거뒀다.
총 6 건
여야가 29일 새벽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개혁효과가 떨어져 수년 내에 또 다시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년에 걸쳐 연금수령액을 깎아 개혁기간이 긴 데다 수급률은 0.2%p 깎는 수준에 그쳐 개혁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단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라 공무원이 내는 돈인 기여율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2%p를 올려 9%로 올리고, 받는 돈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재정추계를 통해 이 같은 연금개혁으로 오는 2085년까지 총재정부담금이 현행 유지 시 대비해 약 333조원 절감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70년 간 정부보전금이 497조원 줄어들고, 하루로 따지면 200억원씩 나가는 보전금 규모가 86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개혁효과가 떨어지는 '절반짜리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혁효과를 높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사회적 기구에서의 추후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0만명의 공무원과 4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에게 해당되던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개혁의 다음 타깃은 가입자 수만 2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이다. ◇다음 타깃은 '국민연금'…관건은 누가 사회적기구에 오느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10월 말까지 활동)의 본격적인 구성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적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57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와 합의 불발, 또 다시 합의를 거듭했다. 협상의 시작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문제가 되면서 원내수석끼리 만나던 회동에 소관 상임위인 농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인 안효대, 박민수 의원까지 함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심각한 의견차만 확인했다. 이 원내수석은 회동 후 "오늘 협상은 더 이상 없고 시행령에 대한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오늘 국회가 개의하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자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효대 의원이 시행령 개정 검토는 커녕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균형을 잃은 법이라 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미완의 개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이번 개혁안 통과로 장기간에 걸쳐 수백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0명,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단행된 개혁으로,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로는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이다. 이날 최종 관문을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 연금 지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을 담은 일지다.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최우선 △10월17일 =정부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개혁 방향 여당에 보고 △10월23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출범 △10월27일 =새누리당 개혁안 발표. 재직 공무원 '기여율 10%로 인상-지급률 1.25%로 인하', 신규 공무원 '기여율 4.5%-지급률 1.0%'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12월10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 기구 연내 구성 합의 △12월29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1월6일 =특위·대타협기구 구성 완료 △1월12일 =공무원연금 특위 첫 회의. 특위 위원장에 주호영(새누리당
29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 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행된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기여율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인상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액 300만원의 공무원이 30년 근무시 월 납부금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28.6%) 늘어나는 반면, 연금수령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10.5%)이 줄어든다. 매월 6만원을 더 내고 18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 직급별로는 소득재분배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상위직일수록 연금의 삭감 폭이 커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은 현행 방식으로는 월평균 205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77만원을 받아 28만원(-13.6%)이 깎인다. 특히, 2006년 임용돼 10년을 근무하고 앞으로 20년 후 퇴직하는 5급 공무원은 연금수익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