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빚내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22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대출 억제 효과를 내는데 있다. 대출심사 시스템을 바꿔 사실상 DTI를 강화했고 분할상환대출 원칙을 시스템화해 과도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정부는 22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대출 억제 효과를 내는데 있다. 대출심사 시스템을 바꿔 사실상 DTI를 강화했고 분할상환대출 원칙을 시스템화해 과도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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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달라진다. 이자만 갚는 대출은 받기 어려워지고,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야 한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미래의 금리변동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한다니 더욱 헷갈린다.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 기준으로, 액수별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의 차이점과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사례를 살펴봤다.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 김상민씨(가명)는 올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 1억원을 받으려고 한다. 금리 3.5%, 대출기간 5년, 만기 연장해 20년간 대출을 보유할 시 종전에는 매월 29만원의 이자를 부담한 후 만기에 1억원을 일시상환하면 됐다. 20년 기준으로 총 이자는 약 7000만원 상당이고,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김씨가 대출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분할상환을 한다면 매월 원금에 이자를 더해 58만원을 갚게 된다. 총 이자는 4000만원이며, 원금을 매월 갚기 때문에 만기 상환은 하지
정부가 12월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시범 도입키로 하면서 일반 은행권 상품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반응을 보아가며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선 확대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통해 12월에 '유한책임대출', 이른바 비소구대출을 시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소구대출은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이다. 가령 3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채무자는 1억5000만원짜리 집만 넘기고 나머지 5000만원의 채무는 탕감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일정 소득 및 주택가격 이하 기준으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상물건 심사방식, 사후관리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이용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 관련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가 경매시장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22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방안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전에는 부동산 담보가액의 60~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론 50~70%로 낮아진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최저한도율 50%가 적용되고 최고 한도도 주택담보대출 수준인 70%로 조정된다. 정부는 50%인 최저한도도 단계적으로 더 낮출 방침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상가 거래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규 분양시장보다는 상가 경매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원철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상가 신규분양은 1금융권에서 담보액의 40~50%를 대출받
22일 발표된 정부합동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은 사상 최저치인 연 1.5%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성’ 관리에 방점을 둔 대책으로 평가했다.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은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다. 다만 신규대출에 있어 주택 등 자산보다 개인 실질소득을 중심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분할상환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은 향후 무분별한 대출수요를 줄이는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침체 상황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부실가구를 늘려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별 금융기관 신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비율을 늘리기로 대책 방향성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면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도 영향을 미쳐 오히려 가계부채가 악화될 소지가
22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놓자 건설업계는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경쟁적으로 신규분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규분양 물량은 17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당장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중도금 대출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고 건설업체의 신용보강이나 대한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이뤄지는 일종의 신용대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분양시장보다는 기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오히려 대출규제가 덜한 분양시장이 일시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도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정부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택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거래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심각한 전세난으로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저금리 기조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로 대출받는 게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대출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분할상환대출로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은행권이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종전 40%에서 45%로 상향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없을 경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갚아나가는 대출' 정착을 위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분할상환대출 취급 원칙을 세워 2017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5%를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없는지, 자영업자를 비롯해 저소득자들은 앞으로 대출 받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달라진 대책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 봤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거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유도시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에 부담은 없나.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하므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원금 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담보평가뿐만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그동안 담보만 보고 소득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다 신중하게 평가하는 대출심사관행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출 기회를 제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국장과의 주요 문답이다. -2013년 말 현재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 160% 기준으로 해서 4년간 5%p(포인트) 낮추기로 했었는데, 그 목표는 사실상 폐기된 것인가. ▶폐기되지 않았다. 다만, 소득증대 대책이 우리 가계부채 관리의 키다.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에 상응해서 상환능력이 늘어나면 큰 문제는 아니다. 목표대로 타임스케줄을 못 맞추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DTI·LTV를 다시 강화하자는 요구가 한국은행에서 있었나. ▶D
고정금리 비중 달성을 앞당기고 빚을 갚아 나가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은행들은 수익성 저하를 우려했다. 단 건전성 제고와 시스템 안정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틀은 '맞는 방향'이란 평가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7년 말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을 40%에서 45%로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말 분할상환 비중을 25%에서 35%로 끌어 올려야 한다. 아울러 고정금리 비중 달성 기간 역시 앞당겨진다. 2017년 말 달성해야 할 고정금리 비목표치는 40%로 변동이 없지만 올해 말 목표가 25%에서 35%로, 내년 말 목표도 30%에서 37.5%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선 일단 수익성 저하를 우려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 확대를 위한 인위적인 대출 금리 하락이나 주담대 수요 위축 등의 경로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를 늘리려면 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더 낮춰야
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대출 억제 효과를 내는데 있다. 대출심사 시스템을 바꿔 사실상 DTI를 강화했고 분할상환대출 원칙을 시스템화해 과도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DTI 손 안대고 대출심사 시스템 바꿔 DTI 강화 효과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상환능력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는 DTI다.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 비율을 60%로 완화했다. 이후 LTV·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LTV·DTI는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율은 손대지 않는 대신 상환능력 심사를 깐깐하게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DTI 강화 효과를 내게 됐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이 어려워진다. 상환능력 심사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반영되며 소득 대비 대출금이 클 경우엔 분할상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갚아나가는 대출' 정착을 위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분할상환대출 취급 원칙을 세우도록 하고 2017년까지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5%를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토록 했다. 정부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해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금융권이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취급하도록 만드는데 맞춰져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담보 위주로 평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은 '상환능력' 심사 위주로 전환시킨다. 이를 위해 소득증빙이 엄격해진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은행들은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