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내기 시대… '김영란법' 시작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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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요지다. 물론, 100만원을 넘지 않는 금품이나 향응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처벌된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를 넘어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및 사립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시켰고, 이들의 배우자도 같은 금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3월 위 조항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반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 '부정 청탁' 의미의 모호성 등을 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직접 헌법소원 냈던 대한변협 "김영란법은 반인륜적·반민주적인 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 외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한 4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요식업계의 타격과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을 우려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서는 대신 국회의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농축수산업·요식업·레저업 타격 걱정" 청와대 참모는 이날 김영란법 헌법소원 4개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골프·문화공연 등 레저업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 타격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떤 활동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되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누구랑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일단 안 만나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 참모는 "법 개정은 어디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9월부터 원안대로 이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힘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28일 헌재는 김영란법의 금품수수금지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등을 목적으로한 선물 등은 처벌 예외사유로 들고 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뇌물죄 등에 비해 적용이 쉽다. 누구로부터 금품이 들어왔는지, 또는 얼마나 금품을 받았는지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성립의 기준이 낮은 만큼 특정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도 용이하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표적을 정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당 정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28일 "경제계는 헌재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8일'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전문이다. ☞법률안 보기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회 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통해 사회상규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라며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해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국민권익위는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공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적용대상'이라고 확인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익위는 또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원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음식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김영란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선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 2018년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속 위원 19명과 권익위,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올라온 김영란법에 대해 규제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규개위 심사는 본회의 심사와 분과위(경제·사회) 심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법 시행으로 국민생활이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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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9월 시행 전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법사위의 헌재 결산 관련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조속한 헌재 결정을 요구하자 "(헌법재판관) 전원이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의 심의 내용에 대해선 "대상자를 사립교원이나 언론인으로 확대하느냐, 배우자가 한 것에 대해 (공직자 본인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시행 전에 헌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수정법안을 내고, 농축산 등 관련단체에서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런 것이 지속될 것"이라며 "결정의 내용을 떠나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