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①… 국회의원은 적용대상?

알쏭달쏭 '김영란법'①… 국회의원은 적용대상?

오세중 기자
2016.07.22 19:49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 단 공익 목적 제3자 민원 전달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국민권익위는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공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적용대상'이라고 확인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익위는 또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유연한 법 예외 적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과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기자 등의 업무 종사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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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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