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재판 과정, 특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재계와 사회에 미친 파장과 향후 판결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재판 과정, 특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재계와 사회에 미친 파장과 향후 판결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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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5일 선고로 결정될 이 부회장의 운명은 뇌물공여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대향범'(對向犯)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점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박 특검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대통령에게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돈을 준 사실과 대통령 독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입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최후진술에서 '국민연금'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한 이 부회장 자신의 '항변' 이자 재판부를 향한 '호소'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본인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관련 의혹에 대해선 '결코 아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너무나 심한 오해'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 오해만은 꼭 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은 지난해 11월 기업데이터 분석 업체 C사가 잘못 추출한 데이터를 인용해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합병을 밀어주고 59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는 보도로 확산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C사의 자료를 인용한 언론사는 합병 전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특검 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진술을 유도받았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최 전 부회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조사에서) 최 부회장은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최 부회장은 타깃(목표)이 아니고 우리 목표는 이재용이니 쓸데없는 총대매기로 살리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냐"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회장은 또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며 "제 조서를 보시면 책임을 추궁당하는 장면에서 '지금에 와서 진술을 바꿀 수 없다'는 말에 그런 전후 사정이 담겨 져 있다"고 밝혔다. 최 전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제 판단이 청탁과 대가로 엮여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꾸짖으신 바와 같이 특정
"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12년형을 구형하자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방청석에서는 외마디 탄식이 흘러나왔다. 순간 이 부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다 잠시 시선을 위로 향했다. 자세를 고쳐 앉은 그의 얼굴은 짐짓 아무런 척하지 않으려는 듯해 보였지만 굳어 있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중압감이 흐른 것은 방청석을 오랜만에 찾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전직 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재판을 주로 챙겼던 성열우 전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장(사장)뿐 아니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정현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팀장(사장) 등이 자리해 구형 현장을 지켰다. 이날 '세기의 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특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삼성 측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전문. 1. 소회 특검의 구형 의견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들과 삼성에 대한 특검의 오해와 불신이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변호인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회의 공판준비기일과 53회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 다. 돌이켜 보면, 매 기일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모든 재판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은 재판 장님과 두 분 판사님들입니다. 연일 심야까지 계속되는
박영수 특별검사(65)가 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박 특검이 이날 법정에서 직접 낭독한 구형 의견 전문. 1. 들어가는 글 먼저, 약 5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55회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검사로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사안을 확인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편향된 가치와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공소유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에 재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A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말문이 막혔다"며 "특검이 중형을 주문할 것으로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구형이) 센 거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재판이) 정황만 있고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도 특검이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재판에 대해 언급을 삼가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날 특검의 중형 구형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 어떠한 코멘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오는 25일 결정된다. 뇌물죄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내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65)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도 못했고 모두가 제 탓이었다는 점입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는 모든 임직원들의 많은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창업자이신 선대 회장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 도중 '선대 회장님'이란 단어가 나온 대목에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울먹였다.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안경을 벗고 떨리는 손으로 녹색 노트를 쥔 채 원고를 읽어 내려간 지 채 1분이 채 안된 지점이었다. 이 부회장은 잠겨버린 목소리를 풀어 보려는 듯 재판장에 양해를 구하고 물을 몇 모금 마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는 순간 엎드려 눈물을 흘리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방청객도 하나둘 늘어났다. 한 방청객은 "힘내세요"를 외치다 퇴정당했다. 이 부회장은 개의치 않고 마음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거나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7일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다 내 책임"이라면서도 "한 가지만은 말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심에 대해 "너무 심한 오해"라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일부 세간에서 합병으로 제가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겠느냐"고 말했다. 눈물을 내비친 이 부회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며 "이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호소했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은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은 검사가 구형을 하는 재판이다. 결심공판은 특검이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고 구형하며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마무리된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구형이 진행되면 통상 2~3주 뒤에 판사가 형을 확정하는 재판인 선고공판이 이뤄진다.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여부는 법원의 1심선고에 달렸다. 법원은 검사측 요구를 검토 후 한 달 이내에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무죄 여부와 구형된 12년형 확정·감형·증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