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 담화'… "한국, 국제법 위반"
한일 관계의 주요 쟁점과 역사적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를 분석하고, 국제법과 외교적 맥락 속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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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일본에 맞불을 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거론했고, '경제 보복-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일본이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면서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겠다"며 "우리 이익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힘을 줬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계돼 있지 않다"고 했던 것과 온도차가 분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질문들에 거듭 "모든 옵션"이라고 답했다. "알아서 해석 하라"라고 하기도 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륜적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는 포함이 안 됐다고 했다"며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했다"며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노 외상이 제3국 중재위원 구성에 우리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의적, 일방적 조치에 동의한 바 없다. 두 국가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일부 승소,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적대관계가 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담화’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에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하며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양국과 양국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에 제공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정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통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전날 자정까지 제시한 3국 중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발표를 통해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부친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26년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는 '고노 담화'로 한일 갈등을 완화시켰다면, 아들은 이번 '고노 담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경색시켰다. 19일 고노 외무상은 이날 '대한민국과 일본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협정) 상 중재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한국의 실패'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이 초래한 한일 관계를 둘러싼 중대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시정을 위해 즉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 측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
외교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엄격한 한일 관계의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화문에서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오래 중시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 올해 1월 9일 한국 정부와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월9일과 5월20일 일본의 중재 요청에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이 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조치를 촉구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화문에서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하며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 2조에는 양국과 양국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있다면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잇단 배상 판결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 중재위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했다. 현지언론은 이날 고노 외상은 격앙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19일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남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항의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남 대사가 지난달 한국 측이 한·일 기업이 자금을 출자해 재단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측에 구상을 전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상은 한국 측 통역이 남 대사의 발언을 일본어로 설명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제 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남 대사가 징용 피해자 소송(배상판결)을 둘러싸고 양국 기업의 출자를 기둥으로 한 해결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모르는 척하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 한국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해 답변시한(18일)까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설정한 답변시한인 전날까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에 제공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근간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제안이었던 제 3국 중재위원회(중재위) 설치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응 움직임에 나섰다.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련해 담화도 발표할 전망이다. 19일 일본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한국 주일 대사를 불러 재차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고노 외무상이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의 상황을 즉시 시정하라는 내용의 담화도 발표할 것이라 보도했다. 전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 답변시한(18일)까지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측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