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12개 시범지역에서 누구나 무료로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서울시 광진구·은평구 등 12개 시범지역에서 시행한다.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은 주민자치센터·공공도서관·문화센터·복지관 등 시범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생리대 지급기를 통해 언제든 생리대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다. 생리대는 1팩당 2개가 들어 있다.
성평등부는 원래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했으나 여성 건강권 제고와 생리대 가격 안정을 위해 생리대 지원을 보편복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도 10월 29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5구간 이하자만 이자 면제를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일반 대학은 6구간 이하자, 지역대학은 8구간 이하자까지 이자 면제의 대상이 된다. 지역대학 8구간 이하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건 11월 20일부터다.
또 원래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됐으나 다음달 이후로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계속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