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파기환송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과 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사회적 파장과 법적 쟁점, 그리고 각 인물의 역할과 판결의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과 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사회적 파장과 법적 쟁점, 그리고 각 인물의 역할과 판결의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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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재판 결과가 과거 '박근혜 테마주'로 각광받았던 종목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결과에 관심을 내비쳤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졌다고 분석했다. 29일 증권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년여간 박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EG, 대유에이텍, 동양물산, 아가방컴퍼니, 보령메디앙스 등은 이날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EG의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시피 했다. 과거 이 테마주들은 대선을 전후해 기록적인 상승세를 탄 바 있다. EG는 2011년 말 2만원대에서 2012년초 8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박 전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자 외신도 해당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음에 주목했다. 29일 로이터는 '(한국의) 대법원은 삼성의 상속인인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인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며 "대법원은 삼성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을 구성하고 있는 해석이 좁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으로의 뇌물죄 등을 추궁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은 2심보다 뇌물 액수를 크게 잡고 있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이날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민주노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재벌 무죄 관행을 깨트렸다"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트렸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란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세습을 위한 회계조작과 뇌물수수를 저지르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해쳐도 묵인하던 관행을 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법부는 적극적인 법리 적용·해석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에 대해 '승마지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도 대기업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선 강요죄가 아니라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최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23)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