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파기환송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과 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사회적 파장과 법적 쟁점, 그리고 각 인물의 역할과 판결의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과 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사회적 파장과 법적 쟁점, 그리고 각 인물의 역할과 판결의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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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인정 금액이 50억원가량 늘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 선고하라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말 3마리 뇌물 맞다"…이재용 부회장에겐 악재 이 부회장 사건의 2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변경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서 최대 쟁점은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들어간 삼성 자금이 뇌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에게 모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늘어날 것이고 최씨의 경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분리 선고가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에 이를 지키지 않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다시 열릴 2심에서는 다른 혐의와 뇌물죄 혐의가 분리돼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제공했던 말 3마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 측에게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이처럼 뇌물 총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심 판결의 판단처럼 되기 위해선 뇌물 액수가 최소로 인정돼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꼭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뇌물액수를 추가로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롯데도 초긴장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이어질 롯데 신동빈 회장 상고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 대법심이 진행중인 만큼 이번 선고와 관련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를 폭넓게 인정하며 뇌물액을 늘리는 등 엄격한 판단을 내리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 회장의 경우 롯데면세점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이 뇌물로 간주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간주돼 집행유예로 처벌이 낮아졌다. 그동안 롯데는 뇌물죄를 깨기위해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재단 출연금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29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70% 하락한 4만34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종일 약세였던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2%대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다소 만회했다. 삼성에스디에스(-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90%), 삼성SDI(-0.40%), 삼성화재(-0.44%) 등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71%)의 낙폭이 컸다. 이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
삼성은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다만 국외재산도피죄 무죄 판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각종 법정 다툼 중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악의 반도체 업황과 미중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계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권 시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일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최고경영진을 향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와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금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 검찰이 상고한 나머지 무죄부분은 재판부가 기각해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파기되는 부분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특가법 상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범할 경우에 다른 죄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엔 알선수뢰 등의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의 경우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무죄판단한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던 점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지적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 측 사건을 담당한 이경재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뤄 체면치레를 하려 했다"며 "대법원의 대법관 역시 이 시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유사 관심법인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다
△11월 8일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1월13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 △11월23일 검찰, 삼성 미래전략실 압수수색 △12월 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이재용부회장 출석) △1월12일 특검, 이재용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1월16일 특검, 이재용부회장 430억원대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1월18일 이재용부회장 구속전 피의자심문 (1차 영장실질심사) △1월19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월13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재소환 조사 △2월14일 특검, 이재용부회장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2월16일 이재용부회장 구속전 피의자심문 (2차 영장실질심사) △2월17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28일 특검, 이재용부회장 등 뇌물공여 의혹 연루 임원 5명 전원 기소 △2월28일 삼성미래전략실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특별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이 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방대한 특검 기소사건에 대해 전 심급을 통해 380여회 공판을 개최하는 등 사건을 깊이 있게 심리하고 판단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9일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 판결은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는 가장 무거운 죄인 재산 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다른 하나는 삼성이 어떤 특혜도 취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본질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도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