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시행령 개정
2020년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복잡한 세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와 실질적인 해설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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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자동차 세차업과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초인 2022년부터는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규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당초 의무 발급대상 전체 87개 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 거래 시엔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6일 적시했다. 정부가 추가한 8개 대상 업종은 구체적으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이들에게 의무발행 규제는 내년 초 재화 및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요즘 실내 세차나 시장에서 성행하는 자동차 유리광택 등 서비스를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10만원을 월등히 초과해 2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올해부터 중앙정부 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에도 24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 과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전까지 받았던 포상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도 국세청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업무 관련 포상금은 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과세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지방공무원 포상금까지는 신고여부 조사나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령 등 근거규정이 모호해서다. 이에 지방공무원 포상금은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2019년 국세청이 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포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세금고지서와 탈세자 낙인에 공무원 5000여명은 조세심판원 불복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은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새해부터 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첨단 통신과 그린 뉴딜 등에 과감히 인센티브를 부여해 뭉칫돈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이른바 '5G' 즉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이 되면 우대 세액공제율을 2%p 더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적용받고, 여기에 증가분의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로 적용 받으면 대기업은 3%, 중견은 5%, 중소는 12%에 증가분 3%가 추가된다. 5G 필요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원설비 등이다. 이 우대는 지난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 의무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진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부부 각 6억원)의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율은 20~40%고, 5년 이상 보유자 공제율은 20~50%다. 고령자·장기보유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총 12억원 공제만 선택할 수 있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못 받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아파트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을 신설했다.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내년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소득세 관련, 기존 암호화폐 구입자들의 취득가액은 시행일 하루 전인 올해 12월31일 시가를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여러번에 걸쳐 암호화폐를 나눠 매입했다 양도하는 경우,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시세차익을 계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20%의 세율로 과세를 하기로 했다. 양도·대여로 발생한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수수료)을 뺀 금액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에서 이미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취득가액을 올해 12월31일 시가와 비교해 높은 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가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1월1일 0시에 공시한 평균가격으로 결정한다. 제도 시행 이전 가격상승분까지 소급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권도 ‘주택’...일시적 보유는 비과세━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입주권은 종전에도 주택 수로 포함했는데, 기재부는 1주택으로 간주(양도세 비과세)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정부가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출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현행 5~30%에서 15~40%로 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전기·가스·수도업 등 기업 간 거래(B2B) 업종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 데 따른 제도 합리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이과세 확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영세사업자 세금부담이 도로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간이과세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납부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결국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도 이에 맞춰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보유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가족합산 규정도 현행 규정 그대로 남게 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 범위를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 1일 이후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을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후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연말 대주주 적용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관계없는 개인투자자(개미)까지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돼 대주주 양도세 확대 적용기간이 2년에 불과한 데다, 투자 환경 변화로 3억원 이상 주
올해부터는 일하는 매장 규모와 관계없이 미용과 숙박, 조리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야간수당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19(COVID-19)에 직접 타격을 입은 업종 종사자도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용과 숙박, 조리, 음식매장 판매 등 서비스업 종사자 중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사람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야간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존 규정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해서만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을 줬다. 새 시행령이 시행되면 대형 매장에서 일하는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상품대여 종사자와 여가 및 관광서비
특수관계인끼리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시세와 다르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할증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회계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시세와 다르게 거래할 경우 과세 당국이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주주 A씨가 주당 3만원짜리 주식을 자녀에게 2만원에 매도, 양도세를 회피했다면 과세당국은 A씨의 거래 내역을 부인하고 주당 3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이번 법인세 시행령 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과세당국이 계산하는 상장주식 시가규정 내용을 담았다. 기존 시행령 89조는 상장주식 장내거래 시 거래일 최종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외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따르도록 돼 있다. 통상 거래일 기준 2개월간 종가를 평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