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1.04. myjs@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1/01/2021010611210441876_1.jpg)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입주권은 종전에도 주택 수로 포함했는데, 기재부는 1주택으로 간주(양도세 비과세)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간주한다.
현재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분양권에 대해서도 입주권과 동일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2.15. bjko@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1/01/2021010611210441876_2.jpg)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가액기준을 종전 6억원(공시가격)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해당 종부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신규 임대 등록한 주택분부터 적용한다.
올해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을 일괄 적용하는데,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0.6~3%, 3주택 이상 1.2~6%)을 적용한다. 해당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 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기재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