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시행령 개정]

올해부터는 일하는 매장 규모와 관계없이 미용과 숙박, 조리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야간수당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19(COVID-19)에 직접 타격을 입은 업종 종사자도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용과 숙박, 조리, 음식매장 판매 등 서비스업 종사자 중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사람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야간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존 규정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해서만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을 줬다. 새 시행령이 시행되면 대형 매장에서 일하는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상품대여 종사자와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도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야간수당 비과세 규정의) 사업자 요건을 폐지해 어떤 사업자에게 고용되더라도 야간수당을 비과세하도록 했다"며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 7~21일 2020년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28일 차관회의,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 새 세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