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의 최신 경제정책과 부동산, 세금, 금융, 교육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정책 변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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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살때 80%까지 대출…"집값·소득 모두 상관없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적용됐던 지역, 집값 제한 없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80%로 완화된다. 부부합산 1억원의 소득기준도 사라지고, 총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선 80%가 적용된다. 기존의 소득기준은 사라지고, 총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최초 구매자 대상으로 LTV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다. 바뀐 제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오는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LTV 완화를 받기 위한 주택가격과 소득
━"20억짜리 아파트 한채만 있다고요? 올해 종부세는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평균 70% 수준임에 비춰볼 때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세 부담이 최대 5000만원 줄어드는 사례까지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4억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부담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주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정부가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활용처를 고등교육(대학)으로 확대한다. 내국세에 연동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재정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교부율을 조정하는 전면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도 주요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은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이뤄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97%로 조성한다.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교부금은 세입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예상보다 세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면 교육교부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올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룬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폐지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액주주까지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내용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뺀 나머지 주식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를 없앤다. 당초 금투세 도입과 맞물려 인하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낮춘다.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주식 매도 대금의 0.2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올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부담한 보유세와 비교하면 공시가격 36억원 이상(시세 48억원)의 초고가 아파트는 많게는 1500만원 가량 보유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4억원(시세 18억원)을 살짝 밑도는 서울 마포구 30평대(전용 84㎡)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를 한푼도 안 낸다. 정부가 종부세 공제 기준을 1년 한시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 확 줄었다"..아리팍 84㎡ 551만원↓·반래퍼 84㎡ 632만원↓·래대팰 114㎡ 1513만원↓·마래푸 84㎡ 98만원↓━ 16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새 정부의 보유세 세제 변경에 따른 올해 보유세 예상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1주택자)의 보유세는 124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51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선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주식투자 등으로 번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2년 유예 후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은 '자유'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바탕을 뒀다. 그러나 상당수 정책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반 의석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정책 청사진 격인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활력 제고가 핵심이다. 정부는 경제운용 4대 기조로 자유·공정·혁신·연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전망치 3.1%보다 0.5%포인트 내려잡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2%)보다 두 배가 넘는 4.7%로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훼손, 글로벌 고물가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등이 세계경제 회복을 둔화시켜 국내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7%)·KDI(2.8%)가 지난달 내놓은 수치보다 소폭 낮다. 앞선 정부가 경제 상황을 다소 희망적으로 바라봤던 경향이 있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복합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1%보다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사회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서두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내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0%는 NDC 이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NDC를 수정없이 이행하되 감축 경로와 원자력발전 활용도 제고 등 이행수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2023년 3월까지 산업계·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NDC 달성방안을 마련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0월 NDC 목표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탄소중립 의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을 80%로 완화함과 동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때 청년층의 장래소득 반영도 확대한다. DSR 규제로 청년층의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DSR은 다음달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어갈 때부터 40%(제2금융권 50%)가 적용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장래소득 계산 때 활용하는 소득증가율이 20대는 최대 51.6%, 30대는 최대 17.7%까지 늘어난다. DSR 계산 때 소득증가율을 반영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그간 금융업계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은 DSR 규제를 불리하게 적용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초년생은 향후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한데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다.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의 LTV 상한선을 80%로 늘려도 DSR 규제를
새 정부가 주거안정 대책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였던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선이 7%대로 치솟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층 늘어난 만큼 실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첫 주택 구입자 자금 숨통 띄워...서울 외곽 및 경기·인천 지역 등 수요 영향━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완화되며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 대해선 미래소득을 반영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 등 규제지역은 LTV 40%(생애최초 50%)가 적용된 만큼 신규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이번 대책을 통해 자금 마련에 숨통이
정부가 한국 경제를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규제가 하나 생기면 두 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원칙을 도입한다. 집권 초기에는 규제를 줄이기 위해 애를 써도 정권이 끝날 때가 되면 어느새 규제가 늘어나 있던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혁신펀드와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도입해 규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하는 부총리 주재 추진체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혁신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분야별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기재부와 관계부처,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적용됐던 지역, 집값 제한 없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80%로 완화된다. 부부합산 1억원의 소득기준도 사라지고, 총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선 80%가 적용된다. 기존의 소득기준은 사라지고, 총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최초 구매자 대상으로 LTV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다. 바뀐 제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오는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LTV 완화를 받기 위한 주택가격과 소득 제한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