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분쟁
국내 대표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소수주주 보호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 소식, 업계 동향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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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3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공개매수 방식으로 자기주식 18%를 사들인다. MBK·영풍 연합의 공격 의지를 꺾기 위한 초강수다. 최 회장은 이 같은 반격과 함께 영풍측에 '영풍도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다. 반격과 동시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며 "자기주식 공개매수 취득 예정주식수는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수의 15.5%이며 1주당 매수가격은 83만원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이번 공개매수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도 고려아연의 공동매수자로 참여하며 베인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3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자기주식 18%를 사들인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며 "자기주식 공개매수 취득 예정주식수는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수의 15.5%이며 1주당 매수가격은 83만원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이번 공개매수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도 고려아연의 공동매수자로 참여하며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재무적투자자"라며 "베인캐피탈은 이번 공개매수에 약 43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발행주식수의 2.5%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취득 예정인 주식은 전체 발행
고려아연이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선다. 이를 위한 실탄 약 2조7000억원도 장전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MBK·영풍의 경영권 공세에 대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2일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320만0990주를 주당 83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총 취득 규모는 2조6634억원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15.5%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동시에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는 베인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베인캐피탈의 최대 취득예정 주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2.5%인 51만7582주다. 이 같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자사주 취득을 위한 현금 실탄도 채운다.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1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 차입금 차입약정한도 금액 1조 7000억 원을 더하면 고려아연의 단기차입금 증가액은 2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관련 분쟁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낸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와 고려아연의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영풍·MBK측이 신청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진 상태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으로 반격이 가능해진 만큼 경영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으로 80만원대를 부를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영풍·MBK의 공개매수 가격 75만원보다 높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가격 경쟁을 자본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일단 보고 있다. 다만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법원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 특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영풍-고려아연, 특수관계 아니다"━재판에서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포함)는 공개매수 공고일부터 매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는 매수를 하지 못한다. 이를 '별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 시작 후 처음으로 향후 계획을 밝힌다. 최 회장은 2일 오후 3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되는 고려아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 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MBK·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길이 열림에 따라 최 회장이 향후 전략을 직접 설명하려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과 맞물려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을 결의했다.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은 80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이 75만원인 만큼 이보다 높은 가격을 불러야 MBK·영풍의 경영권 확보를 무산시킬 정도의 자사주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려아연이 이날 곧
영풍은 2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이는 지난 13일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며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자기주식 취득가격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된다"며 "공개매수 기간 후 이전 주가로 같은 수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보다 40%이상 더 자기자본이 감소되게 되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기각 관련,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은 합법적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법원의 기각과 맞물려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오는 4일을 기점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 취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2일 서울중앙지법은 MBK·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는 곧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
MBK파트너스는 2일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늘 판결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라며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BK는 "특히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주당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3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 기간 종료일에 즈음한 1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널을 뛴다. 영풍정밀은 강세를 이어가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2일 오전 10시8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7000원(1.02%) 오른 69만5000원을 나타낸다. 이날 상승 출발한 주가는 상승-하락-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장중 전 거래일 대비 최고 4.94% 상승, 최저 3.49% 하락했다.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영풍정밀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 영풍정밀은 전 거래일보다 850원(3.36%) 상승한 2만6150원을 나타낸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최고 11.07%까지 치솟으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달 4일까지 고려아연을 주당 75만원에, 영풍정밀을 주당 2만5000원에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고려아연은 오는 4일을 기점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 취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MBK·영풍의 경영권 공세를 방어할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MBK·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일인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반려된 것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시작단계부터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여부는 분쟁의 최대 변수였다. 방어를 하는 최윤범 회장 입장에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대항 공개매수보다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었다. 최 회장측이 금융권 등 우군의 힘을 빌어 직접 지분을 사들이는 대항공개매수의 경우 외부 조달 자금 규모에 따라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추후 경영권을 우군과 나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월27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서면 자료 등을 검토했다. 법원이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보유한 순현금 8000억원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마련한 4000억원 등을 활용해 시장에서 자사주를 계속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