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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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금융종합대책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모두 걷힌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PF 사업에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지원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도 보강하겠다"며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 중 사업비, 분양과 입주에 필요한 금융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치를 당초 1. 5%에서 3%로 2배 확대한다. 은행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을 상반기에 모두 채워 잔금대출 등 실수요 대출 중단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총량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간 증가액은 종전 약 27조원에서 55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 1. 7% 보다 낮은 1. 5%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로라면 연간 약 27조원만 늘려야 했다. 이번 대책에서 관리 목표치를 3%로 상향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액은 55조원 수준으로 당초보다 28조원 가량 여유가 생긴다. 금융당국이 총량규제 목표치를 연중에 상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역세권 한강뷰 염창공원 낙점━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지구 지정과 보상,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등이 위치한 228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남양주 지구에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도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등…소득요건 완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 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