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도 손본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한다. 일반 소득 기준은 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용 구입자금 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미혼 1인 가구와 신혼가구 모두 가구당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혼인신고로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X)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독자들의 PICK!

공공임대주택에는 새로운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보편형 공공임대는 우수한 입지와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남양주 왕숙 S-10, 인천계양 AC2-1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에 공급한다. 기존 2베이 위주의 설계를 3베이로 개선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 가구에 공급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출산할 때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분양 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15% 안팎을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자산 축적이 부족한 20·30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올해 4분기 분양 예정 물량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섞은 모델을 적용하고 수익공유형 도입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면서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시범 추진한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탁하면 임차인은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임대인은 기구가 운용한 투자수익을 월세 형태로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