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직후 활짝 웃은 오세훈..."결백 믿어주셔서 감사" 시장직 유지

"무죄" 판결 직후 활짝 웃은 오세훈..."결백 믿어주셔서 감사" 시장직 유지

이혜수 기자
2026.10.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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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론조사 대납' 1심 유죄→2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활짝 웃어 보였다. 법정을 나서며 눈시울을 붉힌 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고 차질 없이 차기 대권 출마도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명태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부시장과 명씨 사이 수차례 만남이 있던 점, 오세훈 선거캠프 측과 명씨 사이의 여론조사 결과 등이 일부 공유된 점,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돈을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명씨의 진술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나머지 진술만 인정해서 유죄로 삼기 위해선 충분한 근거나 진술을 보강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명씨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과장된 진술을 구분하기 어렵다. 불리한 사정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와 그 비용을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단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를 통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범위, 시기 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한국연구소가 2020년 10월부터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공유된 점 △서울시장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함께 여론조사가 실시된 점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의 의뢰에 의해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을 약화하고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통해 최종적인 이익을 거두고 범행을 회피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비용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납 역시 오 시장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특히 명씨 주장 중 다른 정황과 일치한다고 판단된 부분에 한해서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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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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