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시장 새판
공모주 시장의 투자 방식이 달라진다. 정부는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를 확보하고, 기관의 투자 의향을 미리 확인해 공모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상장 후 주가 급락을 줄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다.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누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공모주 시장의 투자 방식이 달라진다. 정부는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를 확보하고, 기관의 투자 의향을 미리 확인해 공모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상장 후 주가 급락을 줄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다.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누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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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기업공개) 때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찍은 뒤 급락하는 단타 위주 투자를 줄여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IPO 대어로 꼽히는 무신사 등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코너스톤 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6개월 이상 주식을 팔지 않는 조건(보호예수)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물량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 상장 당일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곧바로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중장기로 투자하는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이런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코너스톤(cornerstone)이 건물의 기초를 잡는 '초석'을 뜻하듯 IPO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받쳐주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정부가 IPO(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코스닥 기업에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할 기회를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코스피보다 높은 공모주 사전배정 한도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장기투자 기관을 확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만 관심을 보이면 정작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에는 새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하는 제도다. 기업은 투자수요를 미리 확보하고 기관은 원하는 공모주를 안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스닥 기업의 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배정 한도를 코스피보다 높게 설정했다.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코스피는 최대 20%, 코스닥은 최대 30%를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미리 배정할 수 있다.
이른바 '큰손'인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을 최소 6개월 보유하도록 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투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상장일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루도 안 돼 급락하는 'IPO(기업공개) 잔혹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코너스톤 투자자 물량이 풀리는 시점부터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도 상장 직후 주가 변동에 따른 단기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기업의 현금흐름·성장성 등 이익체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3일 국무회의에서 IPO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13일부터 공모주 시장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핵심은 △희망 공모가 밴드 확정 전 주관사의 기관투자자 수요 파악(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물량 6개월 이상 의무보유(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주관사가 시장 수요를 반영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더 적절하게 산출하고, 6개월 이상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상장일 상한가 후 급락'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IPO(기업공개) 때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물량 등 시장수요를 예측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IPO가 단기 차익 중심으로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여 IPO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코너스톤 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 관련 세부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물량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배정하는 제도다. 중장기로 투자하는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이른바 '공모주 가격'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물량의 보호예수 기간을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