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응원 2
기자 프로필
오석진 기자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2710 건
-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추진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법무법인은 최근 합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병 조건 등과 관련한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바른과 동인의 매출은 각각 1076억원, 795억원이다. 변호사 숫자는 약 300명, 약 240명이다. 두 법무법인의 합병이 성사되면 계산상으로 매출 1800억원대, 변호사 수 5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 된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화우에 이은 업계 7위 수준이다. 한편 최근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로펌들의 합병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지난 4월부터 합병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했다.
-
효성가 '형제의 난' 12년만 법정대면…조현준 회장 "각자 갈 길 갔으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2014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이성열) 심리로 이뤄진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아직도 현문이가 재산때문에 이러는 건지 비리 폭로를 하려고 하는건지 감을 못잡겠다"며 "저희는 현문이가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법정으로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은채 조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조 회장도 고개를 약간 숙였다. 조 회장은 "성북동 집에 와서 패륜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에는 아직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 증언에 조 전 부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도 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아버지(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를 방문해 '독사같은 어머니 몸속에서 난 걸 후회한다.
-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2심도 무죄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해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증거배제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직후 "그동안 결백을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마포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고 증거조작한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14조 유가담합' 정유 4개사, 첫 재판서 전부 혐의 부인
14조원 상당의 유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 4개사 직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류지미)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와 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그 직원 김모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는 정유업계의 구조적 비리나 담합이 만연한 것처럼 기재됐고 그것이 이란 전쟁때 정유가격이 오른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 조사과정이 짧았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기소가 돼서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SK에너지 측도 "전량구매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토된 부분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에쓰오일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GS칼텍스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 말미에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김씨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
"국무회의 계획"…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 벌금 1000만원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며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원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
'국회·헌재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형량 늘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년6개월 자격정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조 전 원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홍 전 차장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1차장이 직속상급자인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 2심 징역 2년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조 전 원장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했다"면서 "조 전 원장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
[속보]'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
19일 서울고등법원
-
별거 제외 실질혼인 5년 미만… 법원 "연금 분할 안돼"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6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B씨는 2024년 4월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운데 83개월을 분할연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을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1995년쯤 집을 나간 뒤 쭉 별거했으므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와 이혼 배우자의 노후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배우자 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는 A씨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약 3개월만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직 취소소송 진 뒤 무효소송… 법원 "앞선 판결 따라야"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한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부장 등을 지냈다. 학교법인은 2021년 1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수위가 지나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법인은 다시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위도 적정하지 않다며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해당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2023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
노소영 "9440억 현금으로"…실리 택한 최태원, 고심 끝에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결국 불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감 시점인 지난 14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은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현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고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노 관장 측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은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도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하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단독]최태원 회장 9440억 재상고 이유는…"노 관장이 현금 지급 고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를 하면서다. 노 관장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고수한 것이 재상고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초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해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몇 주 사이 단기간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나왔다. 최 회장 측은 먼저 SK㈜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SK㈜ 대주주인 최 회장이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 내용 중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한 부분 역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