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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외교부 통해야만 가능…김태효도 알았을 것"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재판에서 "(우방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외교부를 통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김 전 차장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외교부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김 전 차장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으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서 이런 사안을 외교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대사관의 일반 외교관들에게 전달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은 1차장으로서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지시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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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사법 종사자에 한정?… 공수처 "입법 목적 맞지 않아"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건 견제구조 퇴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로 대통령·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의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립된 지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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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법원 "시설폐쇄·명단공개 적법"
교직원과 아동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구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전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서울 강동구 소재 A 어린이집의 전·현직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 등 3명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과 어린이집 폐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동구청은 2024년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강동구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민원이 전달되면서 조사를 시작됐다. 구청 조사 결과 교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등록하거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출결을 거짓으로 기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육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동 보육을 맡기고 회계서류와 보육일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강동구청은 같은 해 12월 시설폐쇄와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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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86억 중 84억, 비상장주식으로 낼게" 퇴짜…법원 판단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려던 상속인이 세무당국의 거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회사의 적자가 구조적인 데다 가족들이 주식을 보유해 국가가 일부 지분을 받더라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상속인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어 납부할 상속세 중 약 85억8895만원을 회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다. 주식은 1주당 약 465만원씩 총 83억6895만원, 부동산은 2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내는 제도다. 세무당국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은 허가했지만 주식은 거부했다. 물납 신청 전 회사에 2년간 결손금이 발생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은 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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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란봉투법 1호 소송' 한화오션 집행정지 기각
'노란봉투법 1호 소송'인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포함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시정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노동위 결정의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중노위의 시정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한화오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웰리브지회가 교섭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한화오션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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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눈물의 최후진술 "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했다"…23일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혐의 최후진술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울먹였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오 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가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나아가 선거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울먹이며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갓 지방에서 올라온 명태균에게 속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단 특검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가 있던 때는 출마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시점으로 앞으로 선거 판세와 민심이 변동될 때라 여론조사의 유불리함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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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입 법관 임명식 "독립성 흔들려선 안돼…신속 재판, 사법 본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된다는 것은 권한을 부여받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입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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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걸린 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해주시고 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을 약화하고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통해 최종적인 이익을 거두고 범행을 회피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특검보가 직접 PPT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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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한국 땅 밟을까…유승준, 세번째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도 승소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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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시장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2일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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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명칭 달라져도 역할·책무 그대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일 "기관의 명칭·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 기관 및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히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작동 원리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중대한 전환이라 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기록 한장 한장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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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혐의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업무 배제… 사법연구 발령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통상 법관이 기소되면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술 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재판상 편의를 기대했는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