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응원 5
기자 프로필
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2828 건
-
이번주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 군인들 내란 혐의 1심 선고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군인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오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9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제가 더 신중하고 단호해야 했다"면서도 "질책을 겸허히 받겠으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국가사업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 준 적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걸 다 한 기관서?" 기업 조사→판단→과징금→고발 '셀프심판' 논란
━"조사하고 판단하고 고발하더니 피의사실 공표까지". '심판자' 된 행정기관━①무리한 제재는 기업도 피해, 행정력도 낭비 정부 소속 행정기관이 기업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도 정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형사 처벌 고발권자 역시 정부가 맡는다. 조사부터 판단과 고발까지 행정기관은 곧 '심판자'란 이름의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 행정기관이 기업 등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로 넘길지까지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를 보면 '인지·조사 → 심사 → 심의·의결 → 처분 → 고발'이 한 기관 내에서 이뤄진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뿐 아니라 고발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가 1심 판결 기능까지 갖는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올해 초부턴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까지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한다.
-
'남산 곤돌라' 또 제동
남산 곤돌라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케이블카업체와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은 서울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서울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기각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 "미확정 판결문 열람규정 없다고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일반 국민이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에 대한 열람 등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처럼 열람 등사 자체를 어떤 경우라도 절대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인 관점을 간과하고 이런 해석론을 취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으며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2심서도 제동…케이블카 측 승소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케이블카 업체와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은 서울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서울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기각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 지지를 위해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속보]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2심도 패소
17일 서울고법
-
"김지용, 친윤·검찰주의자 아니다…의혹도 대부분 사실 아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검찰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준비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 부재 시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일 당시 경찰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보완수사를 주장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지 꼭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경찰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
청문회 준비단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검찰주의자 아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검찰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준비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 부재 시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
[속보]청문회 준비단 "김지용 후보자, 윤석열 친인척 재수사하다 사실상 좌천"
1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
[속보]청문회 준비단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사건 당시 관련자 기소 반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
솜방망이 입증책임, 쇠몽둥이 과징금…"행정처분 수준 맞는 통제 필요"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대로 커지면서 행정처분에도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제재가 기업의 존립까지 흔들만큼 무거워졌지만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증명 기준과 조사 절차가 형사재판보다 느슨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벌금을 부과하려면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의 행정처분 적법성 입증은 그렇지 않다. 처분청이 제재 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형사재판 수준의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과징금 산출 방식도 문제다. 과징금은 근본적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제재 수단이다. 반면 최근에는 과징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부당이득을 넘어가는 등 액수가 커지면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제재적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
'노태악 후임 재제청…길어지는 曺 침묵 "이젠 결단 내려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원 내에서도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임박한 반면 이 전대법관보다 6개월도 더 전에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기약 없이 지연돼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노 전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한 지 20일이 지났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 조 대법원장은 "다음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답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이 겹치며 일정은 일차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등 굵직한 일정도 대법원장의 공식입장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