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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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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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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업무 과중' 극단 시도에 고연차 판사에 사건 덜 주는 방안 논의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청사 내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TF)가 경력이 많은 판사들에게 사건을 덜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는 최근 인력 증원·사건배당률 조정 등 판사들의 업무를 줄일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고법판사들에게 공개했다. 먼저 판사들의 동의를 거쳐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의 사건배당률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에게 10건의 사건을 주심으로 배당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처럼 8건을 배당하는 식이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 △고법판사로 나뉜다. 고법 부장판사는 2021년 폐지돼 신규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기존 직위를 유지하면서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고법판사나 20년 이상의 고법판사 중 고법에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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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45분간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자고 한 뒤 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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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나…전망은?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큰 문턱을 한 차례 더 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던 만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헌재가 변화를 정면으로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등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현직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가 형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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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답하겠다"…'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구속 기로
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차 대표는 3일 오전 9시30분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차 대표는 "선수금 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사기 혐의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자고 한 뒤 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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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성 추행한 외국인..."입국 불허 풀어달라" 소송 냈다 '패소'
과거 한국인 여성을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이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에 있어 공공의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외국에 모회사를 둔 한 그룹의 한국 지사와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회장으로 과거 업무·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던 한국인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 입국을 불허했고 사전여행허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입국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행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기소유예 후 8년 넘게 추가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재범 위험이 낮아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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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한테만 부동산 많이 상속? 나눠야" 소송 건 딸 넷...대법 판단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식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형제자매에게 나눌 유류분을 산정할 때 부양·기여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딸 4명이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둘째 아들 A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이들 6남매의 어머니는 2020년 숨졌다. 딸 4명은 어머니가 생전 증여와 유언을 통해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많이 넘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아들이 딸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인 약 18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두 아들이 각자 유언을 통해 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네 자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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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후폭풍...항고·재수사 험로, 피해자만 '발동동'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항고·이의신청·재수사와 같은 피해자 구제수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이 제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주체는 사법경찰관(사경)으로 일원화된다.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경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만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재수사 제도에 실무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손을 댈 수 없고 대신 수사주체였던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해서다. 경찰이 한번 송치하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재검토를 요구했을 때 형식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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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 전국 통합 보호체계 가동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등 이민자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 통합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조사단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자 권리구제까지 통합 보호체계로 운영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다. 조사단 소속 직원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단 역할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 최근 폭염으로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진 탓에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계절근로자에게 예방?계도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단 출범은 우리 사회가 이민자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 수준 또한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보호체계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단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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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진짜 변호사비용 늘어날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진행될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기록만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될 경우 검사의 책임이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같은 절차가 반복돼 사건 당사자 등의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들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수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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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손 뗀 검사, '예비판사' 되나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검사가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꼼꼼하게 판단하는 이른바 '예비 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앞으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실무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자백이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도 그 자체를 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쓰려면 수사기관이 다시 정식 수사를 개시해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예비 판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각종 기록과 사건관계인들의 설명에 의존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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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통과 초읽기에 "핑퐁은 어쩌나"…우려 속 긍정 평가도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는 평가 역시 공존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오후에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범죄수사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와 영장 청구, 경찰 수사에 대한 법률적 심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편했다. 앞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기소를 하기에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적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요구를 이행해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다시 보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때는 결정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등을 고소인 등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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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검사장 사직…법무법인 일선 합류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던 박현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법무법인 일선에 새로 합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청에서 최종 사직한다. 그는 조만간 법무법인 일선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할 예정이다. 박 검사장은 1971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 재학 중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검찰 근무를 시작한 그는 부산지검 금융·경제전담부장(형사2부),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정보통신범죄전담부장(형사12부장) 등을 거친 '과학·금융 수사통'으로도 꼽힌다. 박 검사장은 2016년부터 약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헌법 관련 전문성을 쌓기도 했다. 이 밖에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창원지검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울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박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자, 당시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동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