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기업이익의 과세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내유보금 이중과세를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르지만 이름을 바꿨다고 본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어떻게 부르든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 또 사내유보금 항목의 돈이 실제 현금(Cash, 현금성자산)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80%는 이미 투자돼 현금이 아닌 토지나 시설 등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해도 이해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듯하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2011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한국재정학회(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에 의뢰한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금의 논란에 대한 이슈를 2년 여 전에 심도 있게 논의해 잘 정리해놓은 보고서다. 지난 24일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당성(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