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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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덕에 다소 일찍 성수기를 맞았지만 냉면은 역시 여름의 대표 음식이다. 그런데 냉면집이 북적거리는 시기가 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냉면 원가에 대한 논쟁이다. 기껏해야 사리에 육수 말아서 주는 냉면 한 그릇을 1만원 넘게 받는 것은 폭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수십 년 넘게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 부담도 없는 노포조차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은 좋은 보충교재 거리가 된다. 냉면에 드는 비용 중 육수와 사리 등 재료비는 일부일 뿐이며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은 주인의 금전적 여유를 나타낼지는 몰라도 경제학적으로는 비용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사정이 그런데도 부질없는 원가 논쟁이 끈질기게 재생산되는 것은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평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말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정부가 보유한 2·3G(2·3세대)
대도시의 고민 중 하나가 도시 노후화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서울 또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그간 몇 가지 굵직한 사고를 겪었다. 1970년 초고속 부실공사로 6개월 만에 지은 와우아파트가 입주한 지 4개월 만에 무너졌고 1994년엔 성수대교가 상판이 끊어지면서 허탈하게 붕괴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공사, 불법 구조변경, 당장의 이익에 눈감은 안전조치로 사망자 502명이란 대형 인명피해를 냈다. 이러한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을 1종, 2종시설물로 정하고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중형건축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다. 서울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잠재물량을 경과연수 90% 사용한 건축물은 10만동, 75% 사용한
최근 국내 1위의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인 ‘풀러스’의 구조조정 소식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풀러스의 승차공유 사업은 기존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규제 완화가 여의치 않았고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대표는 사임하고 전체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이와 유사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등이 각종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한 것과 비교되는 사례이다. 승차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숙박공유, 드론, 핀테크 등 기존에 없던 신산업분야의 상당수는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에 갇혀 사업구상과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걷어내고 신산업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경제도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철도사업은 우리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과 북한의 경제개발 정책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또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협력해 철도 국제화 편입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라는 구절이 명시됐다. 이후 지난 6월1일 고위급 회담에서도 철도·도로가 협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덜 익은 ‘탁상논의’ 수준이다.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고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시작된다. 북한의 ‘인프라 시장’은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목표는 북한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대륙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철도와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 철도가 북한을 거쳐 대륙의 철도와 연결되는 국제화가 실현돼야 한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 문제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4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금리상승으로 국내 가계부문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걱정된다. 다행히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둔화(2016년 11.6%→2017년 8.1%)됐다. 그만큼 국내 경제에 내재된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둔화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급격하게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은 확장기에는 위험이 낮은 부문부터 차오르고 수축기에는 위험이 높은 부문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산업이다.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가 책정된다. 위험이 너무 크거나 측정·평가조차 힘든 경우라면 아예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피대상이다. 과거 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거절돼 꿈을 접는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중소기업(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73개 업종ㆍ품목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73개 중소기업적합 품목 중 40% 가량이 식품이다. 6월 30일 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김치, 두부, 장류, 단무지, 도시락, 면류, 순대, 앙금류, 어묵, 원두커피, 전통떡, 햄버거빵 등 47개 품목이며, 떡국/떡볶이떡, 계란도매업,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26개 품목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연내 생계형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대·중기 상생
총과 쌀이 힘이 있던 시절, 예술은 가난을 먹고 자랐다. 힘든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승화시킨 천상병 시인은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고,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도 종이 살 돈이 없어 담뱃갑 속 은지 위에 그림을 그렸다. 그때는 천재성에 물질적 보상이 따르는 세상 내지는 예술가가 후원에 기대지 않고 당당히 작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세상이 마치 꿈처럼 요원해 보였었다. 그런데 문화가 힘을 가진 지금은, 불법복제물이 창작 의욕을 꺾고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을 가로챈다.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작년 한 해에만 2조 5645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이 콘텐츠산업에서만 약 3만명 규모로 분석되었다.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창작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 큰 문제다. 저작권 침해 범죄는 점점 고도화되고 은밀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
2020년 7월. 봄부터 간간히 소나기가 내렸지만 예년보다 늦어지는 장마 탓에 이른 무더위는 곧 폭염으로 변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식중독과 같은 수인성 질환,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쏟아진다. 양계장 등 축산농가도 비상이다. 가축들이 고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로 인한 가축 폐사. 우유와 달걀의 생산량도 줄어 당장 다음 주부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소식이 들려온다.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로 불면증 환자들이 증가한다. 지속되는 고온과 함께 불쾌지수도 극에 달해 여름철 번화가, 도심 공원 등에서는 폭력 사고, 우발적 범죄 등을 포함한 온갖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식수공급도 문제다. 이어지는 가뭄에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수질 악화로 지역별 제한급수가 실시됐다. 기차선로 변형에 따른 운행중단 결정과 시내버스 운행 차질로 전국적인 대중교통 마비를 불러온다. 흔히 여름철 폭염은 매년 찾아오는 출청객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폭염 예상
바야흐로 축제의 시즌이다. 점점 치솟는 기온처럼 지구촌은 이미 러시아 월드컵의 축제에 열광하고 있고 스포츠를 넘어 다양한 문화축제도 이제 막을 올릴 채비에 한창이다. 축구장 열기가 식기도 전에 클래식 음악 축제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는 7월에, 지구촌 다양한 공연이 선보이는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도 8월이면 관객을 맞이한다. 일찌감치 휴가를 다녀온 필자도 오르간 연주를 전공한 아내 덕에 필자도 얼마 전 독일 라이프치히의 바흐 페스티벌에서 특별한 축제 분위기를 접했다. 바흐 페스티벌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가 음악 활동을 펼쳤던 라이프치히에서 열흘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바흐 음악 축제다. 위대한 음악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축제는 바흐가 성가대를 지휘했던 성 토마스 교회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혁명이 시작된 니콜라이 교회 등 오랜 역사를 품은 건축물과 콘서트홀인 게반트 하우스 그리고 야외 광장 무대, 라이프치히 역 등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곳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의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본사와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 문제가 갑질 문제의 전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이고, 공정위가 이 문제에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2013년 본사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언한 것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건은 대리점 거래 전반에 걸친 불공정 관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법 규제의 강화로 충분한지 아니면 대리점 거래에 특화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2015년 12월 대리점법이 제정되고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리점법 제정은 대리점 거래에 만연돼 있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 법의 시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근로시간 단축은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1일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가 심했으나 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으로 노동자의 일과 삶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해마다 과로로 숨지는 노동자의 수가 300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게 될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과 함께 기업의 노동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물론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OECD 최고수준의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달러로 OECD 평균인 47달러에도 크게 못미치며,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절대적인 근무시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대비 현저하게 낮은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
최근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얼마나 성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답을 하자면 수제맥주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 왔으며 전체 맥주시장에서 현재 1~2%인 점유율이 수 년 내 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에겐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많은 위협요소들이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의 가장 대표적인 위협요인은 수입맥주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맛으로 국내 수제맥주가 차지해야할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수입맥주의 공세에 국내 굴지 양산 맥주들도 점유율이 하락하며 발포주 형태의 맥주 아닌 맥주를 만들거나 직접 해외 유명맥주브랜드를 수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지경이다. 최근에 한 국내 맥주브랜드가 자사 브랜드 맥주를 해외에서 만들어 수입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도 있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적용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