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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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편에서 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여자배구팀의 한일전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스쳤다. 일상에서 잊고 지내다가도, 한일 간 경기가 있을 때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 경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감정이 복받치기도 한다. 그것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여러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2005년 말, 필자는 위안부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있었다. 당시 한 해에만 피해자 할머니 열여덟 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겪었다. 그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곤 했다. 199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호, 지원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해 줬지만, 대기업에만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의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되돌려 놓겠다고 한다. 현재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인상은 여러 고려할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기업에게만 법인세 인하를 해 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년 이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이하는 13%,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5%, 200억원 초과는 23%였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과세표준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 비해 더 컸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리는 이유는 법인세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올라간다고 법인세 세수도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해는 120년 국내 제약산업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해였다. 제약산업이 내수시장,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중심의 과당경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신약개발 수출이라는 큰 성과와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줄 신성장동력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맞춤 정책을 펼쳐왔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전담 컨설팅 등 맞춤형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바이오 IT 플랫폼'에 국가별 규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대·제공 중이다.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수용하고 고쳐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가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이다. 작년 초 김영란법(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큰 논란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국회가 자신들에 한해서 법 적용을 사문화시켰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일부 토론회나 언론에서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이렇다. 김영란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어촌·어항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어촌은 물고기를 잡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의 삶의 공간이었을 뿐 일반 시민이 여가를 보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다. 푸른 바다와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 잠시 들르는 경우는 많았지만 대개는 즐길 거리가 부족한데다 때로 불편하기까지 한 어촌 민박에서 가족과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이렇게 치열한 생산·생활의 현장에 한정됐던 어촌이 최근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어촌에서 낚시는 물론 갯벌체험을 하고, 지역 특산물로 만든 특별한 요리도 맛 볼 수 있다. 칙칙했던 민박은 방마다 샤워시설과 냉난방장치를 구비해 여름밤을 나기에도 문제가 없다. 더불어 여름밤 철썩거리는 파도소리와 시원한 바다 바람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온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정부와 어업인은 어촌이 수산물 생산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느
여름에는 에어컨의 인공 바람보다 아름드리 나무그늘 아래에서 솔솔 불어오는 자연 바람을 쐬는 것이 제격이다. 사람이 나무에 기댄 모습을 본 떠 만든 한자 쉴 휴(休)처럼 휴식은 자연과 함께 할 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바야흐로 휴가철이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클릭' 몇 번이면 항공권부터 숙박, 여행일정까지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도 분명 특별한 휴가다. 하지만 올해는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찾고, 이 계절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농촌으로 떠나는 휴가를 추천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 농촌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태체험장이고, 한편으로 부모에게는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 있다. 운동장 모래가 흙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농촌은 진정한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곤충 한 마리,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오감을 자극하고, 제철 농산물 수
드론의 발전 속도가 무섭다. 군사용에서 시작한 것이 100년 전이다. 불과 1세기만에 완구용과 산업용 등으로,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발전 속도의 추이가 더 빨라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제품이 쏟아질 정도이다. 이미 상업화에 들어간 항공촬영, 농약과 비료 살포, 측량, 그리고 이제 막 상업화 시동을 건 택배를 비롯해, 환경감시, 화재감시와 진화, 산악과 해수욕장 등에서의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지하광맥 탐사, 통신망, 1인용 드론, 드론잡는 드론, 장애물을 스스로 피해가는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 심지어 조종기없이 조종자의 생각만으로 뇌파를 이용해 비행하는 ‘브레인드론’까지 등장했다. 저명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박사는 ‘미래 드론활용 아이템 192가지’를 선정했다. 고층빌딩 너머를 볼 수 있는 ‘잠망경 드론’ 등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도 여럿 있다. 지금의 인식 수준으로는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이 확산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선진국에서 승마는 대중화된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정기적으로 승마를 즐기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인 220만명, 시장규모는 9200억원에 이른다. 독일은 전체 인구의 1.5%인 124만명이 정기적으로 승마를 즐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승마인구는 약 4만명 정도이며, 경제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승마 대중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현장 수요 증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승마시설은 2012년 293개에서 2014년 457개로 늘어났고, 관련 일자리도 같은 기간 1만 80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관광과 연계된 승마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해변과 산길에서 승마를 즐기며 색다른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
누구나 어릴 적 아빠의 퇴근을 기다린 기억이 있을 것이다. 엄마 손을 잡고 아빠를 기다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오늘은 혹시 통닭을 사들고 오시지는 않을까. 장난감 선물을 갖고 오시지는 않을까. 정작 아빠보다는 아빠 손에 들린 무언가에 더 관심이 갔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놀랍게도 아빠도, 선물도 아닌 스마트폰을 갖고 놀기 위해 아빠의 이른 퇴근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 유아기부터 스마트폰에 친숙해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인형이나 장난감 등과 같은 고전적인 놀잇감에는 관심이 없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다른 일로 바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준다. 가족 외식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도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PC가 없으면 자녀를 통제하기 어려운 부모들도 많다. 한 술 더 떠 아이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깨우치고 잘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가 천재 아닌가 하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플랫폼창동61’은 ‘서울 아레나’가 건립되는 2020년까지 ‘장소’에 대한 개념을 일반이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소 가운데에서도 다름 아닌 2000년대 들어와 중요성을 더해가는 ‘대중음악과 공연이 있는 장소’다. “거기 창동으로 가면 우리의 대중음악 현장이 있다”는 자동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된다면 적어도 음악과 공연 분야 사람들은 장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감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시도와 실험도 공염불이다. ‘플랫폼창동61’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악관계자가 보기에 이러한 접근은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마다 단골 아이디어 중 하나였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곳도 있다. 결코 새로운 시도는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플랫폼창동61’은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어떤 곳을 압도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달려가서 만날 게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레나’다. 적
유럽 최대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Eurex)의 대표상품 중 하나인 유로스톡스50선물이 지난달 27일 국내 시장에 상장됐다. 유로스톡스50선물이 본국 시장인 유렉스를 벗어나 상장, 거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연내 해외 트레이딩전문회사가 시장기여자로 참여하게 되면 시장은 더 활기를 띨 것이므로 초기 유동성은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세계 각국시장 간 상호영향이 날로 증가하고 매매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자본시장의 국경은 사라졌으며, 그 결과로 해외상품에 대한 직접투자 수요도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ELS(주가연계증권)가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해외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규모가 점점 커졌다. 여기에 ELS 헤지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2011년 456억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투자자의 해외
미국에는 회사법이 50개가 있다. 이중 단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판례다. 델라웨어는 바이든 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지역구다. 가장 선진적인 회사법과 명망 있는 전문 판사들이 있어 나머지 49개 주의 회사법이 항상 델라웨어를 의식해서 발달한다. 델라웨어 회사법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1967년이므로 이제 50년이 되었다. 50주년을 계기로 미국 학계에서는 회사법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다. 미국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에 적을 두고 있어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67년 그 회사법이 경영진의 권한을 강력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미국 회사의 사실상 주역은 경영진과 이사회다. 이렇게 해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그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 갈수록 주인이 아닌 경영진이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