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01 건
최근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주위사람들은 '잘 생겼다 잘 생겼다'라는 문구의 광고에 대해 호불호를 표시하고 있다. 광고주의 통신서비스 체계가 잘 구성돼 있고 품질이 좋다는 홍보 내용에는 불만이 없으나,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할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역량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고 국가안전처의 신설을 통해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주목받지 않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은 잘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적 재난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파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템 전체가 결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잘 생겼다는 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중심 종합대응'의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앙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집계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평을 들었다. 각 기관별로도 서로 다른 자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을 때 재무부(MOF)와 마피아를 합성한 ‘모피아’가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도 원전마피아가 문제가 되면서 100여명이 기소됐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지도ㆍ점검기관과 산하ㆍ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됐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보직 독식과 이로 인한 봐주기 식 일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해피아’(해수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각 부처마다 관료마피아, 일명 ‘관피아’가 있다. 모피아의 본산인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출신들은 퇴직 후 현직에서 관리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업체나 금융관련 협회에 재취업하는 게 관행이 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피아’, 교육부의 ‘교피아’, 국토교통부의 ‘국피아’ 등이 모두 퇴직 후 갈
최근 언론을 통해 국회합의안이 알려진 이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칫 유시무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시작과는 달리 끝이 초라해 보인다는 말이다. 금융실명제 도입 20주년이던 지난 해 전직대통령과 대기업오너의 불법비자금 문제가 터졌을 때만해도 당장이라도 모든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 보인다. 물론 차명거래의 규제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금융실명제도입 이후에도 사실상의 규제공백이 지속되었겠는가. 차명거래 규제가 어려운 까닭은 악의와 선의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불법비자금과 같은 악의도 있지만, 자녀명의 교육저축, 결혼 전 부모명의 자녀소득관리, 결혼 전 커플통장, 효도통장, 미등록 사회사업의 통장, 종중 통장 등은 선의의 사례들이다. 그래서 함부로 된 규제를 못하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국회 합의안에는 의외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 금융기관 과징금을 10배 증가시킨 것만이 새로워 보인다. 불법거래 적발시 형사처
세월호 선박사고 이후 전 국민의 마음도 가라앉고 있다. 나도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에 앞서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로서 학생들에게 생긴 일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전문의 지원자들과 함께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외부인인 전문의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조금 보냈다고 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고통과 분노를 다 공감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해 듣고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 몇 마디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 언론에서는 연일 사고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기자들의 수고는 잘 알지만 종종 그 수고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 같다. 상담 과정 중 아이들에게 여러 번 듣는 이야기는 "자신의 사진이 동의도 없이 언론에 실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을 방문한 학생들은 다음날 자신을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한다. 기자와 마주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각종 매체를 통한 세월호 참사 소식에 미안함, 분함, 원망 등이 뒤섞여 눈을 감은 체, 그저 침묵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논해야 하는 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겪고 또 겪고 보아야 하는 지 그저 암담하고 또 암담할 뿐이다. 이러한 엄청난 소식으로 올 초 일어났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밀려났다.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파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은행, 보험, 캐피탈 등 국내 모든 금융권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났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렇게 또 잊혀져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달 정부가 내어 놓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무실의 PC, 스마트폰, 심지어는 TV 등 다양한 기기와 장소를 통해 펼쳐지는 사이버 세상은 이제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광고 시장도 어느새 방송광고에 이어 2대 광고시장으로 발돋움 했다. 2012년 기준 네이버 매출의 65%, 다음 매출의 90%가 온라인광고 매출인 걸 감안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인터넷 기업은 온라인광고 회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광고는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4000만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에 따른 법·제도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광고는 기존의 전통매체와는 달리 실시간성, 양방향성, 광고비 산정방식(CPC : Cost Per Click 등)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기존 법체계로는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광고의 법적 정의와 함께 그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코스닥시장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 기업이 약 70%인 기술주 시장으로 시장개설 이후 약 52조원의 자금을 기업에 조달함으로써 한국경제와 첨단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NHN, 다음 등 많은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과 코스닥시장 발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IMF라는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코스닥시장은 수년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최근 몇년간 500선을 횡보하고 있고, 기업공개(IPO)기업도 2009년 53개사(1조2000억원)에서 37개사(6000억원)로 급감했고, 코스피시장의 2부리그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코스닥 상장심사시 질적심사 기준 간소화,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 업종제한 폐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지금 국회에서는 보험설계사, 퀵배달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중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무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약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점에서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그 보호 법안이 해당직종 종사자의 업무실태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라는 틀에 갇혀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퀵배달원, 택배기사 등 6개 해당 직종의 업무특성에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상시적인 노무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량과 역량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크고, 전업부터 부업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것은 마치 원산지 표시가 없는 식품을 사먹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민주당 기초의원 및 대의원 60%이상이 “정당공천 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법상 정당공천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30년 만에 부활된 1991년 초대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과 단체장은 제도적으로 정당 추천제가 도입되었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명문화 규정을 두지 않아 정당인들은 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정당공천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 후 1995년 4월에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이 배제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없이 제2대, 제3대, 제4대 의회까지 무공천제를 유지하다가 2005년 8월에 공직 선거법상 다수의 민의에 반한다고 하여,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정당 후보자의 공천을 전면 허용하여 2006년 제5대부터 적용되어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로 비유하며 끝장 토론까지 열면서 정부가 규제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규제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대상을 찾느라 분주하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당연히 규제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혹시라도 사회적 약자나 시장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까지 도매금으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최근 규제 도입이 있기 전까지 대형 유통업체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시장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반면 중소 유통업계는 그동안 방패막도 없이 대형 유통업체의 공세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유통시장 개방에 앞서 정부는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를 예상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도 녹아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
유통 분야의 경제 민주화는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중소 유통업체의 경영실태에 대해 민간단체와 공동 조사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 조사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시도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의 전통시장 관련단체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급기야 논의가 정치권(국회)으로 넘어갔다. 2011년 전통시장 1Km 이내 신업태 점포(대형마트, SSM 등)의 신설 금지와 2012년 기존 점포에 대한 야간 영업금지 및 월 2회 강제휴무 같은 규제는 이렇게 탄생했다. 올해는 6 4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규제영업시간 연장 및 동시 휴무일지정 등)를 위한 조례개정을 끝마치고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전과 달리 전통시장단체들이 영업시간 규제를 촉구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지자체가 알아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은 어떨까. 지난해 유통업태별 업황 추정치를 살펴보자. 대형마트는 성장
사람은 누구나 변심한다. 나이가 들고 주변 자극을 받으며 시나브로 마음이 바뀐다. 인생사의 당연한 이치다. 연인 혹은 동지 간의 변심은 때때로 극단을 넘나든다. 하지만 대개 그럴만한 혹은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받고 수용된다. 모두들 그렇게 산다. 그래서 떠난 사람에게 떠난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변심이 불가피했노라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변심이 수반한 고통이 한때 아무리 컸을지라도. 반면, 떠나보낸 사람에게 그 자리는 확연하다. 변심이 그럴만하고 그럴 수 있고 심지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수없이 되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뜻을 같이 하고, 미래를 함께 가꾸고, 고난의 길을 동행했던 관계에서 변심이 초래하는 상실감은 결코 작은 것일 수가 없다. 떠난 사람이 그것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따름이다. 자신이 떠난 자리가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황망함과 당혹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일까. '길을 걸었지/누군가 옆에 있다고/느꼈을 땐/나는 알아버렸네/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