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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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80년대 후반 주택 및 전세가격의 폭등을 경험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분당 등 5개의 신도시를 건설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건설비의 85%를 부담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규제 등 각종규제로 주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주택정책의 목표는 대량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택지개발과 분양가 규제를 시행했다. 바꿔 말하면 주택의 공급 및 가격결정 등 주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9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와 98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주택공급규칙 등 주택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됐다. 특히 77년부터 시행된 분양가 규제도 대부분 폐지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만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크게
지난해 논란 끝에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하돼 법인소득에 대해 현재 1억원 미만은 15%, 그 이상은 2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법인세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의 논리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을 짚어보자. 법인세 인하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난해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시행 필요성이 대두됐음이 제시되고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7%로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인정되나 금융구조조정 관련 재정지출, 복지재정지출 등으로 향후에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 증가 억제를 위해 여러 세목중에서 굳이 법인세율을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의견이 또한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난 5월22일 무디스사는 엔론사태 이후 4개월에 걸쳐 진행해온 시장과의 대화를 정리한 평가정책을 발표했다. 한 때 검토하던 등급의 신축변경은 하지 않기로 한 반면, 유동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S&P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금융 및 산업환경 변화는 크고 빠르다. 그러나 우리의 신용평가는 단 한번도 제대로 평가정책이나 기준의 변경을 언급한 바가 없다. 단지 묵묵히 개별기업의 신용등급만을 관리할 뿐이었다. 당국이 각종 가이드라인을 주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국의 시장개입이 축소되고 시장 스스로의 조정능력이 강조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평가회사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채권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시장에 유동성은 넘쳐 나는데 채권공급은 줄고 있다. 투자기관은 채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가격은 냉정을 잃고 있다. 채권시장 시스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평가회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가수수료 인하와 발행기업 축소로 수지를 맞추
몇 년전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고양이를 목욕시키고 털을 말리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고양이가 죽은 사건에 대해 제조회사에게 “사용방법에 대한 주의 및 경고의 결함”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어린이의 시각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경우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것이 PL 즉 “제조물책임”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거대화된 기업에 대응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PL이 탄생하게 되었다. PL의 원조는 미국이다. 1963년 그린만(Greenman)이라는 사람이 결함이 있는 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쳤는데, 법원은 제조회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 후 유사한 판례를 통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PL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데, ‘망또’에 “이 망또를 입고 하늘을 날 수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을 주택정책의 주요 지표로 삼아왔다. 이 두 지표는 주택의 수급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였던 까닭에 정책 당국자들은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여 왔었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해오던 두 지표가 최근 기능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해 두 지표가 단순히 주택의 수급상황만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월현재 지난 일년간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19.1% 상승했고 주택가격은 17.7% 상승했는데, 이는 80년대 후반에 겪었던 주택가격 상승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런 가격상승이 단순히 주택의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이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의 전세가격이나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수급의 불균형보다는 저금리와 주택금융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금융 현상 일반적으로 자산가격은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례하고 금리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이길영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 및 대형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그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자유로왔던 유럽국가 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자국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잇따라 도입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미국) 및 미즈호금융그룹(일본)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그룹이 탄생하여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금의 세계 금융산업이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갖춘 초대형 종합금융그룹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코메르츠방크, 소시에테제네랄 등 중위권(middle-ranking) 은행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선두일지 모르나 세계금융시장에서는 이류(second-tier)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모 경영컨설팅회사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향후 이들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겸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금융산업의 조류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험업과 은행업은 본래 한 몸통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은 15세기경 무역업에 필요한 해상보험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무역업자의 항해위험이 은행업자의 대출계약에 통합적으로 반영됐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선박저당채권 및 코멘다 제도가 그 예이다. 그러나 분업화와 전문화 제고 차원에서 시장기능의 주도하에 보험업이 은행업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이제 500년이 넘는다. 광복이후 미국식 제도를 주로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은행, 증권, 보험업간 뚜렷한 구분이 있는 금융제도를 채택해왔다. 최근 다시 미국의 금융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지주회사방식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금융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IMF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국금융자본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겸업화는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은행업과 보험업의 경우 상대규모의 차이로 인해 전자가 후자에 진출하는 예는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다. 어지간한 규모의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투자가
금융상품의 변화 추이를 압축하여 표현하면 단순, 제휴, 겸영, 파생,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은 여전히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영업을 하고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은행영업의 기반은 예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제를 바탕으로 은행의 장기 고정예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보고자 한다. 요즈음 은행들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표방하면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은행의 주주 가운데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비중은 그다지 높다고 보기 힘들다. 기관투자자나 장기투자를 위주로 한다던 외국인들마저 수시매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이나 주식매매회전율이 높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 중장기 은행예금주, 다시말해 은행에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장기간 예치하고 있는 예금자가 예치하고 있는 자금규모가 은행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은행 경영진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복무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
2001년 말부터 주요국 환율의 변덕이 심해졌다. 연초에는 엔화의 급격한 절하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치르더니 최근에는 미국의 고달러정책이 흔들리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의 약세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지만 달러약세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을 야기하여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야기할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격한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달러화 가치가 급변하기보다는 대미 무역흑자국인 일본과 중국의 환율이 개별적으로 절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다. 최근 엔화는 일본 주가의 상승과 3월 위기설의 극복에 힘입어 달러당 127엔 대까지 절상되는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절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중국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동북아시아에도 지역주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지대(FTA)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쟁점은 첫째 실현가능성이 큰 한일 FTA를 먼저 추진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중일 FTA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느냐의 문제다. 해답은 FTA를 둘러싼 각 국의 입장을 살펴봐야 나올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삼국이 같이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FTA를 시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양국간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무역구조의 차이 면에서 FTA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FTA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은 현재 WTO가입에 따른 이행조치를 하느라고 다른 나라와 지역주의 협정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보다 동남아의 ASEAN과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삼국간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외환은행 임시주총에서 이강원 행장이 새로 선임됐다. 김경림 전 행장이 임기를 1년여나 남겨두고 갑자기 사임한 배경이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던 멀쩡한(!) 정관을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상임이사 신분의 김경림 전 행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된 과정 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이른바 시장을 잘 아는 젊은 행장이 새로 선임된 것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행장 선임 당일 하이닉스 이사회가 마이크론과의 MOU를 부결시키고, 하이닉스 채권으로 인한 신탁 가입자의 손실을 은행계정에서의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보전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제동을 거는 등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는 것을 보면 이강원 행장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올해 들어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을 재벌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 첫 대상으로 외환은행을 선정했던 참여연대의 일원으로서, 이강원 행장이 외환은행의 산적한
금융기관의 내부감사(內部監事)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내부감사는 준법감시인이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감사가 결재한 대출이 부실해지면 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각 금융권별 협회는 최고경영자(CEO)와 상근감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금융기관 감사기능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동 모범규준을 각 금융권의 특성에 맞추는 작업의 일환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요한 작업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감사기능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지난 97년 발생한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기업에게 금융기관이 부실여신을 제공하는 것을 방치한 금융감독의 허술함이 자주 지적된다. 그러나 정부당국에 의한 외부감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내부감독, 즉 내부통제장치의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