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투데이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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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12년 만에 담도암 1차 표준치료제로 인정받은 면역항암제 신약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절차에 돌입했다. 임핀지는 평균 생존 기간이 8개월로 짧은 담도암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보인 약이다. 하지만 체중이 70㎏인 환자 기준 1년간 투약 비용이 1억5000만원가량에 이를 정도로 고가라 환자들은 이 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바라고 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사 신약 임핀지의 담도암과 간암 치료에 대한 급여 적용을 위해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를 신청했다. 이르면 오는 8월 암질심 심의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암질심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임핀지는 지난해에도 담도암과 간암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해 11월 암질심에
의정갈등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출범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각 직역의 개별적 투쟁이 아닌,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불참했는데, 향후라도 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둔 채 출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형식·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올특위는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시도의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주요 대학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잇따라 간호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간호법안 입법화 과정에서 의협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20일 새로운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법안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법안명은 '간호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부활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간호법안을 새로 발의하면서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새로운 간호법은 입법화에 성공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에서 논란이 된 지점을 다듬고 개선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법안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법안명은 '간호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명시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발의안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서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수도권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한의사들이 "의료취약 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투입, 활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협 주도로 이뤄진 집단행동으로 전국 시군구 중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역은 △전북 무주군 90.91% △충북 영동군 79.17% △충북 보은군 64.29% △충남 홍성군 54% 등 4곳으로 파악됐다. 모두 '농어촌'이었던 것이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처럼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진료를 거부하는 건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태"라며 "해결 방안으로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곳에 공중보건 양의사가 없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중단하되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오늘(21일)까지 향후 활동 방향 관련해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전체 교수 대상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55.4%는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교수 65.6%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전면 휴진을
서울시 의사들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개정해 의사 면허 취소를 막아낼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를 위해 TF까지 꾸리기로 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막아낼 문턱이 높아졌는데, 이를 다시 낮추겠다는 것이다. 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회원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과거 이 의사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면허취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후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협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시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협상과 투쟁 방향 결정 등 전권을 위임한다. 다만, 의대생과 전공의는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반쪽 특위'로 출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협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진행한 5차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석회의에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 산하에 올특위를 설치·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2일 전국 대학병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취합하고 투쟁 계획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밝혔다. 올특위는 의대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총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의대 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
서울 강남에서 40대 남성이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에서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하며, 이는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사에 대한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해, 우리 협회는 지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면서 "정부나 국회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2년간 68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의사들이 "대법원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야 말았다"며 규탄했다. 반면 한의사들은 내친김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서둘러 적용하고, 엑스레이(X-ray)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합법화 영역을 넓히려는 기세다. 양·한방 거센 충돌이 예고되는 배경이다. 20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돼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19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방특위)는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석해균 선장 수술'로 주목받은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19일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명강연 콘서트'에서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40년 전부터 나왔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의료정책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며 "또 얼마 전까지는 미용으로 의료관광을 육성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한국 필수의료는 초토화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아주대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장, 외상외과 과장을 역임한 그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석해균 선장을 오만에서 수술했고, 2014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고(故) 권리세 씨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을 새 카드로 내민 가운데, 휴진 참여에 대한 '월급쟁이'(대학병원 교수)와 '자영업자'(개원의) 간 온도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해도 수입(급여)에 지장이 없는 대학병원 교수의 경우 참여율이 높은 반면, 휴진과 수입이 직결되는 개원의의 경우 참여율이 저조해서다. 19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실시하는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 교수는 532명으로, 서울대 의대 소속 진료 교수 970명 가운데 54.8%에 달했다. 여기엔 외래진료를 휴진하거나 축소한 경우,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미룬 경우가 포함된다.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래는 중증·난치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축소됐다"며 "진료 예약 변경은 담당 교수의 환자 상태 판단, 비대위에 접수된 환자의 요청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합계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휴진 전 62.7